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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루 수술 뒤 급성백혈병 환자 패혈성 쇼크 사망 — 유족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전부 기각

결과 유족 5명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항문외과 의원을 운영하며 직접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40대 남성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항문 주위 염증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자 항문 통증과 발열로 의뢰인의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수지검사(손가락으로 항문 안쪽을 만져 보는 검사)와 항문초음파검사로 급성 농양(고름주머니)을 동반한 치루(항문 안쪽과 바깥 피부 사이에 염증 통로가 생긴 병)를 진단하고, 혈액을 채취한 뒤 같은 날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체온이 39도대로 올랐으나 해열제 투여 뒤 37도대로 내려가고 수술 부위 통증도 나아져 환자는 퇴원했습니다. 수술 이틀 뒤 환자가 다시 열이 나 내원하자 의뢰인은 앞선 수술 부위와 다른 방향에 새로 생긴 염증을 확인하고 재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채취한 혈액을 외부 검사기관에 맡겼고, 다음 날 아침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이 모두 크게 줄어든 범혈구감소증 소견을 확인하자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그곳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전원 사흘 뒤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환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4명은 의뢰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합계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도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것이 과실인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일으켰는지, 퇴원·재수술·전원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사망이 의뢰인의 진료 때문인지(인과관계)였습니다.

유족 측은 백혈구 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여서 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혈액검사 없이 녹슨 수술 도구로 수술해 감염을 일으켰고, 수술 뒤 열이 나는데도 경과를 지켜보지 않고 퇴원시켰으며, 상급병원 전원이 늦었고 전원할 때 정보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고, 녹슨 도구가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부검감정의 의견을 근거로 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과 교과서로 즉시 수술이 원칙임을 밝히다

태신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진단과 두 차례 수술 경과를 정리하고, 대장항문학 교과서를 증거로 내 항문 농양은 진단 즉시 절개해 고름을 빼야 하며 늦추면 염증이 빠르게 번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척추마취로 염증 조직만 제거하는 수술은 내과 병력이 없는 환자에게 수술 전 혈액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혈액검사는 수술 전후 염증 수치를 비교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급성백혈병에 따른 패혈증임을 짚다

태신은 사망진단서에 선행 사인이 급성골수성백혈병, 직접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적혀 있고, 원인균이 장 속에 늘 있는 대장균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긴 패혈증이지 수술로 새로 생긴 감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과에 관한 의학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환자는 내원 당시 이미 농양으로 염증이 있었고, 부검감정의도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농양에 대한 처치는 필요했다고 본 점, 백혈병 환자에게 농양을 동반한 치루가 생기면 수술하지 않더라도 패혈증으로 빠르게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술 전에 백혈병을 알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녹슨 도구 주장과 부검감정 의견을 반박하다

유족이 낸 사진 속 기구는 이 수술에 쓰지 않는 치핵(치질) 수술용 기구이고, 녹이 아니라 고온·고압 소독을 거듭하며 생긴 변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약물과 항생제를 투여한 진료기록을 제시해 부검감정 의견의 전제도 다투었습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원용하다

태신은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수술 전 혈액검사는 주치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고, 내원 당시 이미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는 급성백혈병에 동반한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재수술 전후 처치는 적절했다는 회신을 받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농양은 즉시 절개가 필요해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고, 수술로 감염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사진 속 도구가 이 수술에 쓰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오전까지 입원시켜 경과를 지켜본 뒤 증상이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퇴원시킨 점, 재수술 부위의 염증을 첫 수술 때 놓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원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진료의뢰서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적고 검사 결과지를 함께 보냈으며, 전원받은 병원 진료기록에도 외부 병원 입원 당시에 이미 패혈성 쇼크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어, 그 병원 의료진도 수술 때문에 감염이 생겼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 제공 문제로 패혈성 쇼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급성백혈병에 따른 패혈성 쇼크는 수술로 생길 개연성이 있는 결과가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안의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유족 5명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유족 5명 청구 약 4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치루 수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