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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 흉막박피술 뒤 환자 사망 손해배상 — 유족 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결과 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60대 환자가 폐렴으로 이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폐에 고름이 차는 괴사성 폐렴과 흉수가 확인되어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광범위 항생제를 쓰고 가슴에 가는 관을 넣어 고름을 빼냈지만 고름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 굳어 배액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퇴원 뒤 외래 치료에서도 기침과 호흡곤란이 남자, 환자와 의료진은 흉막박피술(폐를 덮어 굳은 막을 벗겨 내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날 입원해 동의서에 서명했고, 흉강경 수술은 약 7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폐 전체가 가슴벽에 넓고 단단하게 들러붙어 있어 이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넓은 범위로 피가 배어 나왔고, 의료진은 지혈제·거즈 압박·전기소작으로 지혈하면서 수혈을 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약 30분 뒤 혈압이 떨어졌고, 의료진이 수혈과 심폐소생술, 지속적 신대체요법(투석), 체외막산소공급(ECMO)까지 시행했지만 같은 날 밤 숨졌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은 병원을 상대로 합계 약 3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간 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출혈 위험이 있던 환자의 수술 전 위험 평가와 수술 중·후 출혈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사망과 이어지는지였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다른 치료 방법과 사망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수술 중 심한 출혈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혈액응고검사나 응고인자 보충을 하지 않았고, 폐와 막을 지나치게 벗겨 대량 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한 수술이 아닌데도 수술 외 치료 방법과 사망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술 전날 저녁에야 동의서를 받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자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합해 배우자에게 약 1억 5천만 원, 자녀들에게 각 약 9천 2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이 필요했던 경과를 영상과 기록으로 정리하다

항생제와 배액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고름과 호흡곤란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흉부 CT 결과와 시기별 흉부 X선 사진으로 보여 주어, 수술 외에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 위험 평가를 짚다

내분비내과·호흡기내과·순환기 쪽 협진에서 수술 금기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고, 간 기능이 대수술이 가능한 단계로 분류되었으며, 수술 직전 혈소판 수치가 환자의 평소 수치보다 오히려 높았고 혈액응고 수치도 수술할 수 있는 범위였다는 점을 10여 년치 검사 결과를 표로 만들어 밝혔습니다.

감정 회신으로 출혈 관리의 적정성을 보이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피고 측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항목별로 인용했습니다. 수술 중 혈색소 수치를 시간대별 그래프로 만들어 수혈로 적정 수준이 유지되었고, 혈관 손상이 없었으며, 수술을 마칠 때 출혈이 없었다는 수술기록과 감정 회신을 제시했습니다. 기록된 출혈량 6,000cc는 흡인통에 모인 액체 전체의 양이어서 실제 출혈량은 그보다 적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인과관계와 설명의무를 다투다

수술 종료 무렵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압 저하는 중환자실 입실 뒤에 나타났다는 점, 부검 결과에서 확인된 혈액응고 이상과 심장 혈관 상태 등을 들어 사망이 의료진의 처치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수술을 앞둔 흉부외과 외래 진료에서 출혈·공기 누출 등 합병증을 설명한 진료기록과, 출혈·사망 가능성이 손으로 적힌 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동의서의 「다른 방법 없음」 기재는 항생제와 배액 치료를 이미 거친 환자에게 남은 방법이 수술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사망이 의료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위자료 대상인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전 필요한 검사와 협진을 모두 거쳤고, 이 수술은 특성상 출혈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유착이 심해 출혈이 많고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중 혈색소 수치가 적절히 유지되었고 수술 중이나 수술을 마칠 때 혈관이 손상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혈압 저하 뒤의 대응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피가 배어 나올 때 개흉술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고, 수술을 중단해 나누어 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 혈액응고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통상 수술 중에는 동맥혈가스분석 외의 검사는 잘 쓰이지 않고 의료진이 혈소판·신선동결혈장 수혈로 응고인자를 보충했으므로 검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량 출혈과 수혈로 생긴 혈액응고 이상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만 이를 예방할 방법은 없었고 의료진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수술 대신 쓸 다른 치료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결정 뒤 설명을 듣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흉막박피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