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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농양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 대학병원 측 대리, 청구액 약 50% 방어 강제조정

결과 청구 약 3억 원 → 강제조정 1억 5천만 원(청구액의 약 5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당뇨병을 앓던 60대 환자가 열과 목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고,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목 CT를 한 뒤 갑상선염을 의심해 입원 치료를 권했고, 응급실에서 증상이 나아지자 스테로이드·해열진통제·항생제를 처방해 외래에서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내분비내과 외래에서 한 초음파에서는 갑상선에 결절이 여러 개 보였지만 고름이 고인 소견은 없었고, 의료진은 아급성 갑상선염(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갑상선에 생기는 염증)으로 보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이후 환자는 응급실과 외래를 여러 차례 다녔고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입원 중 초음파에서 결절이 3cm에서 4.7cm로 커져 있었는데, 판독은 농양보다 결절 안 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 때 의료진은 조영제 CT 검사와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뒤 환자는 고열·빈맥·저혈압·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왔고, CT에서 가스를 만드는 갑상선 농양과 그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날 바로 고름을 빼내는 배농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패혈성 쇼크(감염이 온몸에 퍼져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를 치료했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긴 뒤 다리 힘 빠짐이 확인되어 MRI를 찍었고, 척수 바깥쪽 농양과 척추염이 발견되어 등뼈 부위 감압 수술을 했지만 하반신 마비가 남았습니다. 환자와 자녀는 합계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의료진이 갑상선 농양을 늦게 알아차렸는지, 그리고 하반신 마비의 원인을 제때 찾았는지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기존 질환의 진행과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볼지도 문제였습니다.

환자 측은 조직검사 없이 임상 소견만으로 아급성 갑상선염으로 진단했고, 결절이 커지고 통증이 심해지는데도 스테로이드 치료만 고집했으며, 응급실에 여러 번 왔을 때도 항생제와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원 뒤 외래 진료가 패혈증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치료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다리 감각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신경외과 협진 없이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야 MRI를 찍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단 기준과 검사 결과로 진단의 적정성을 밝히다

아급성 갑상선염의 진단 기준을 의학 교과서로 제시하고, 응급실·외래에서 확인된 갑상선 호르몬 상승, 염증 수치 상승, 심한 목 통증, 초음파 소견이 그 기준에 들어맞았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질환의 확진에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료진은 결절 가운데 악성 가능성을 살펴야 할 것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 세침흡인검사(가는 바늘로 세포를 뽑아 보는 검사)를 하기로 계획했고, 당뇨가 있는 환자인 만큼 스테로이드를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입원 중에는 인슐린으로 혈당을 함께 조절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비교해 농양 발생 시점을 짚다

환자의 초음파 사진과 실제 갑상선 농양 증례 보고의 초음파 사진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농양에서 보이는 어두운 액체 부분과 주변의 조영 증강이 환자의 영상에는 없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농양이었던 것을 놓친 것이 아니라 패혈증으로 내원하기 약 1주일 전 무렵 결절이 농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 경과와 중환자실 상황을 기록으로 설명하다

첫 응급실 내원 때부터 항생제를 함께 처방했고, 농양이 확인된 당일 응급 배농술을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외래 진료 때는 통증이 괜찮다고 했고 갑상선 기능도 나아지는 추세였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인공호흡기와 진정제 치료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다리 근력을 평가할 수 없었고, 폐색전증 검사용 CT조차 며칠 미뤄야 할 만큼 위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병실 전실 전 신경외과 협진을 했고, 다리 힘 빠짐이 확인되자 MRI 검사를 하고 수술로 이어 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손해 범위를 예비적으로 다투다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질병 자체의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청구된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간 뒤에는 조정기일을 빨리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측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1억 4,500만 원, 자녀에게 50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병원은 그날까지 발생하는 환자의 치료비 청구를 포기하고, 환자는 같은 날까지 입원 중인 병원에서 퇴원하며, 지급과 퇴원은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며, 청구액 약 3억 원 중 약 50%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3억 원 → 강제조정 1억 5천만 원(청구액의 약 50% 방어)

청구 약 3억 원 → 강제조정 1억 5천만 원(청구액의 약 50%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갑상선 농양 진단 지연청구 50% 방어강제조정
병원·의료인 측오진·진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