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청구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1억 8,90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59.8% 방어)
의뢰인들은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과 그 의원 소속 마취 담당 의사, 간호사입니다. 20대 여성 환자가 이 의원에서 팔 등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프로포폴(수면마취에 쓰는 정맥 마취제)로 수면마취를 한 뒤 투메센트 용액(국소마취제·혈관수축제 등을 섞은 식염수)을 피하지방에 넣고 지방을 흡입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 비율)가 100%에서 40~60%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옆 수술실의 측정기로 다시 재 같은 수치를 확인한 뒤 119에 연락하고, 기관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저산소성(무산소성) 뇌손상(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긴 손상)으로 팔다리 부전마비, 언어·인지 장애, 시력 기능 저하 등이 남았습니다.
환자와 부모는 원장·마취의·간호사를 상대로 환자 몫 약 4억 4,900만 원, 부모 각 1,000만 원, 합계 약 4억 6,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의료진 측을 대리했습니다.
첫째는 과실이었습니다. 수술 전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 프로포폴을 너무 많이 투여했는지,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했는지,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뒤 산소 공급이 늦었는지, 마취와 지방흡입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는 뇌손상의 원인이 지방색전증(지방흡입 중 떨어져 나온 지방 조각이 혈관을 막는 합병증)처럼 의료진이 막을 수 없는 합병증인지였고, 셋째는 장해율·치료비·간병비 등 손해의 범위와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혈액검사 없이 마취를 하고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했으며, 수술 중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처치를 늦춰 뇌손상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료진이 마취 중 사고가 잦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며 책임비율이 70%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에 나온 환자 체중 기준 프로포폴 권장량과 실제 투여량을 비교해, 마취를 시작할 때와 진정 상태를 유지할 때 모두 권장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중에는 산소포화도 모니터와 호흡을 지켜보았고, 이상이 발견되자 곧바로 기관 삽관과 상급병원 이송을 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지방 조각이 혈관으로 들어가 뇌혈관을 막는 지방색전증은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이 사건 뇌손상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혈액검사에 대해서는 수술 전 문진으로 최근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진찰로 빈혈 소견이 없음을 보았으며 수술 직전 감시장치로 혈압·산소포화도가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지방흡입 전 혈액검사는 출혈 경향을 보는 검사이므로 이 사건 뇌손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학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또 진료기록부에 출혈·지방색전증 등 합병증 가능성이 적혀 있다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은 크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원하지 않은 통원 기간까지 입원기간으로 보아 노동능력을 100% 잃은 것으로 계산한 청구, 감정의가 간병이 필요 없다고 본 상황에서의 간병비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청구가 중간이자(미리 받는 돈에서 빼는 이자)를 제대로 빼지 않고 계산되어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프로포폴 과다투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점, 수술 중 경과관찰이 부족했던 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뒤 산소 공급이 늦어진 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위험성,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을 여지, 지방색전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입원기간 외의 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하지 않았고 간병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환자에게 약 1억 2,100만 원, 부모에게 각 500만 원, 합계 약 1억 3,1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더한 재산상 손해에 40%를 곱하고, 위자료는 환자 1,5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책임비율을 1심과 같이 40%로 유지하면서 환자 측의 7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 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장해율을 높이고 입원 중 가족 간병비 등을 인정해 환자 몫 약 5,700만 원을 더했고, 의료진 측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환자 약 1억 7,9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 합계 약 1억 8,9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이며, 대법원도 의료진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59.8%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1억 8,90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59.8% 방어)
지방흡입 마취 뇌손상청구 60% 방어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