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설명의무·동의서
응급수술이라 동의서를 못 받았는데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응급수술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 단서와 응급의료법의 예외, 가족 동의가 갖는 의미, 급박했던 사정을 진료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병원·의료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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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 단서와 응급의료법의 예외, 가족 동의가 갖는 의미, 급박했던 사정을 진료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병원·의료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상 과실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 병원이 배상할 범위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로 한정되는 경우와 전체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의 차이, 위자료에서 다툴 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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