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법률로 정해졌다 — 2027년 4월 시행 개정 응급의료법, 병원이 준비할 것
응급실에서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답한 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다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은 진료 거부였다는 항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법률에 적혀 있지 않아 사건마다 다툼이 컸습니다. 2026. 10. 20. 공포된 개정 응급의료법은 그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적고, 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구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 개정법은 공포만 된 상태이고 2027. 4. 21.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의무의 주체가 병원장까지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 즉 의료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도 같은 의무를 따로 지우고(제6조 제2항), 지금까지 제10조에 따로 있던 응급의료 중단 금지를 의료진의 거부·기피 금지와 한 조항으로 묶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0조 삭제). 병원 차원의 수용 체계가 직접 판단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률에 적힌 정당한 사유 네 가지
개정법 제6조 제4항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사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를 할 인력이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하고 있거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게 예정된 수술 등의 시간이 겹쳐 지체 없이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
-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유가 법률에 적혔다는 것은 병원에게 기준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병원이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빴다」는 설명보다 그 시각에 어떤 병상·장비·인력이 사용 중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호의 세부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므로 지금 내용을 짐작해 대비하기보다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릴 의무와 지정받으면 받아야 할 의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로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환자를 받기 어려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알리고, 사유가 풀렸을 때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48조의2 제4항). 이 업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또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지역이송체계(시·도지사가 세우는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수용 계획)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수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병원은 환자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책임은 가벼워지지만 민사책임은 남는다
개정법은 불가피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던 규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로 바꾸었습니다(제63조 제1항). 또 지정을 받아 수용한 중증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한 응급의료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아주 기본적인 주의조차 하지 않은 잘못)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제756조에 따라 따로 판단되고,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개별 병원의 구체적 사정이 아니라 규범적인 의료수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따로 판단된다는 점은 관련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시행 전까지 병원이 준비할 것
- 응급실 병상·장비·당직 인력 현황을 시각별로 남기는 기록(수용 곤란 판단의 근거)
- 상황실 고지·해소 고지 담당자와 절차, 전담 인력 배치 계획
- 수용 문의·지정 요청을 받은 시각과 답변 내용, 결정한 사람을 남기는 양식
- 배후 진료과(응급실 처치 뒤 수술·입원 치료를 맡는 해당 진료과) 호출과 최종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 다른 병원 이송 시 의무기록 제공 절차(제11조)
-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나오면 의견 제출과 내부 지침 수정
개정법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적어 그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지켜 주는 것은 결국 그 시각의 기록입니다. 응급실 관련 청구나 소송을 받았다면 응급실 기록과 당시 인력·병상 현황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10. 20. 개정, 2027. 4. 21. 시행 예정) 제6조·제10조·제11조·제48조의2·제63조, 민법 제750조·제756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