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미용 의원 자가지방 이식 시술상 과실 인정 → 항소심 4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한 미용 의원에서 허벅지와 종아리의 지방을 흡입해 이마와 팔자주름 부위에 옮겨 넣는 자가지방 이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식은 허벅지에서 뽑은 지방으로 했고, 며칠 뒤 종아리와 겨드랑이에서 지방을 더 뽑아 냉동 보관했다가 두 달 남짓 뒤 같은 부위에 두 번째 이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식 직후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을 겪었고, 얼굴에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이 죽는 무혈성 괴사와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의원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는 의견서를 써 주었고,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코 옆과 뺨 부위의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아 죽은 조직을 잘라 내는 변연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부과 치료를 이어 갔지만 얼굴에는 추상(외모에 남는 흉한 흉터)이 남았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가 1심을 맡아 의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양측이 모두 항소한 항소심은 법무법인 태신이 이어서 대리했습니다.
첫째는 시술상의 과실과 인과관계였습니다. 피부 괴사가 두 번째 이식 과정의 잘못 때문인지,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는 설명의무였습니다. 수술동의서에 피부 괴사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았는데, 멍·출혈·감염 같은 흔한 부작용 말고 피부 괴사처럼 드물지만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까지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는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얼굴 흉터를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는지, 본다면 몇 퍼센트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의원 측은 흉터는 향후 교정 수술로 상당 부분 나아질 수 있고, 외모의 흉터만으로는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추상장해 기준은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어서 노동능력을 따지는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시간이 꽤 흘러 의뢰인이 이미 흉터 교정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이 인정한 상실률 10%는 지나치게 높고 인정하더라도 5% 이하가 맞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근거로, 피부 괴사의 원인이 팔자주름 교정을 위해 넣은 지방 알갱이가 안면동맥으로 들어가 혈액순환을 막은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을 꺼진 부위에 넣을 때는 혈관을 뚫지 않도록 끝이 뭉툭한 캐뉼라(가는 관)를 써야 하는데, 의원이 끝이 뾰족한 도구를 써서 혈관을 뚫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의원이 수술 전후로 피부가 괴사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아,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꿔 손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기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5%를 바탕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계산하고, 그동안의 치료비와 감정에서 확인된 향후 흉터 교정 치료비,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피부 괴사는 지방이식에서 전형적으로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이므로 드물더라도 설명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흉터가 코 옆에 지름 4cm가 넘는 크기로 남아 개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과 젊은 나이에 얼굴에 흉터가 남은 고통을 들어 상실률과 위자료가 너무 낮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1심은 의원이 끝이 뾰족한 도구로 지방을 넣다가 혈관을 뚫어 지방 알갱이가 안면동맥으로 들어간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방법과 멍·출혈·감염 같은 부작용은 설명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0%로 보았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뒤 항소심 법원은 의원이 의뢰인에게 4천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은 그동안 대신 낸 다른 병원 진료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시술상 과실 인정, 항소심 4천만 원 화해권고
지방이식 후 피부 괴사4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