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절골술 뒤 비골신경 손상으로 발목이 들리지 않게 된 대학생 — 화해권고결정으로 5,000만 원
결과 무릎 절골술 뒤 비골신경 손상·족하수 → 5,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여성 대학생입니다. 몇 해 전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을 다친 뒤 무릎 통증이 이어졌고, 한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다리가 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먼저 왼쪽 무릎에 경골 근위부 절골술(무릎 아래 정강이뼈 윗부분을 잘라 각도를 바로잡는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았습니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에도 경골 근위부 절골술과 추벽 절제술(무릎 안쪽에 접혀 있는 막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직접 집도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수술 다음 날 회진 때 오른쪽 발끝이 위로 당겨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의료진은 원인을 모르겠다며 수술은 잘됐다고만 했습니다. 발바닥부터 허벅지까지 붕대를 너무 세게 감아 저리다고 호소했는데도 붕대 부위를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재활병원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비골신경병증과 깊은 쪽 비골신경의 부분적인 신경섬유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들지 못하는 족하수(발이 처져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증상)가 남아 학교를 휴학하고 재활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과 어머니를 대리해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첫째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비골신경(무릎 바깥쪽을 지나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을 손상시켰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수술 뒤 부목과 붕대로 다리를 과도하게 압박해 신경 손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는지, 의뢰인의 호소에 제때 대응했는지였습니다. 셋째는 수술 전에 신경 손상과 같은 합병증 위험을 설명했는지, 마지막으로 치료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를 얼마로 볼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치료비가 적정했는지를 문제 삼으며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재활치료비가 적절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묻는 사실조회를 추가로 신청해, 손해액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다퉜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전에는 신경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짚다
의뢰인이 이전 부상 뒤에도 걷고 뛰는 데 지장이 없었고, 왼쪽 무릎 수술 경과도 좋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도 오른쪽 수술 전에 발목을 들지 못하는 등의 신경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는 회신이 나왔고, 태신은 이를 근거로 신경 손상이 수술과 그 뒤 처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두 갈래의 과실을 주장하다
감정의는 장애의 원인을 비골신경이 지나는 부위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수술 뒤 부목 등에 의한 압박으로 추정했고, 압박에 의한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붕대를 지나치게 세게 감은 상태가 이어지면 신경이 눌려 손상되거나 악화될 수 있고, 압박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풀어 주고 신경 검사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태신은 이를 원용해 수술 중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와, 수술 뒤 압박으로 신경이 눌리지 않게 살필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다
수술 전 비골신경 손상이나 족하수 같은 합병증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고, 붕대 압박으로 생길 수 있는 신경 장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다
청구취지를 바꿔 이미 쓴 치료비, 입원 기간과 신체감정에서 나온 노동능력상실률 10%를 적용한 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의뢰인과 어머니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 지연에 맞서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다
병원 측이 사실조회를 잇달아 신청하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하며 협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재활치료비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맞지 않고 이미 나온 자료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 사실조회를 거두고 기일을 빨리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와 어머니의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금액이 이미 쓴 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정하는 것으로,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