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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SNS·언론에 알리고 싶을 때 — 명예훼손 위험과 안전하게 알리는 방법

병원이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와 가족은 "세상에 알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피해를 막고 싶은 마음도, 병원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방식에 따라 피해자가 오히려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적어도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쓰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없애거나 범위를 좁히자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2025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재 이 조항들은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 사실이라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이 공익성을 넓게 본 사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은 수술 뒤 가족을 잃은 사람이 병원 앞에서 담당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나눠 준 사건입니다. 전단에는 병원과 의사, 수술 경위와 함께 의사가 유족에게 '재수가 없어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 2심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의료 소비자가 병원과 의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처벌하지 않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의료사고라면 무엇을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달 범위, 표현 방법, 구체적 내용을 함께 살펴 공익성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글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경우

2026. 7. 7.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구독자·조회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게시자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올리는 일반 게시글에 바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거짓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섞이면 그 부분 때문에 글 전체의 신뢰와 공익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병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

병원은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서비스 제공자가 30일 이내 동안 글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병원 앞 시위가 확성기 사용이나 진료 공간 진입처럼 실제 진료를 방해하는 방식이 되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알리는 방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과 게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제311조, 제31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70조, 같은 법 개정법률(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의 가중 손해배상 규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