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와 소송구조
Q. 아버지 수술 후 장해가 남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말고도 법원에 내는 돈이 꽤 든다고 들었는데,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비용을 줄이거나 미룰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소송의 법원 비용은 크게 ① 소장을 낼 때 붙이는 인지대, ②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③ 의료소송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감정비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령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낼 돈을 미룰 수 있습니다.
1.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1천만 원 미만: 청구액 × 0.5%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청구액 ×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청구액 × 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청구액 × 0.35% + 555,000원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하면 45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항소할 때는 1심의 1.5배, 상고할 때는 2배를 냅니다.
2.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냅니다
법원이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1회분은 5,640원이고, 1심은 당사자 수 ×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원고 1명, 병원 1곳이면 169,200원이며, 쓰고 남은 돈은 돌려받습니다.
3. 감정비: 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법원 비용
법원은 진료기록을 다른 병원 의사에게 검토받는 진료기록감정과, 환자의 현재 장해를 진찰받는 신체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료는 법원 예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정해지는데, 2025년 1월부터 예규 개정으로 기본 감정료가 종전의 두 배로 올랐습니다. 신체감정 때 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더 들고, 쟁점이 여러 진료과에 걸치면 과목마다 비용이 더해집니다.
4.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
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하고 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재판 비용 납부가 미뤄지고 변호사 보수 지급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제가 아니라 '나중에 내도록 미루는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금 부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손해 규모를 짐작할 자료
- 소득 자료(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 필요)
- 소송구조를 생각한다면 수급자 증명서 등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입니다. 송달료·감정료 등은 법원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16조(전자소송 특례), 민사소송법 제128조(소송구조의 요건)·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202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