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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간이식 후 림프종 발견 손해배상 — 장기기증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 원고 측 소 취하로 종결

결과 의뢰인(장기기증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소 취하로 종결(태신 동의), 이후 소송비용 부담 결정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기증 관련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입니다. 한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았는데, 이후 림프종(혈액암의 한 종류)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을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뿐 아니라 의뢰인도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이식 과정을 총괄하고 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인데도, 기증자에게 혈액암 가능성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보았고, 태신이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맡았습니다.

쟁점

핵심은 의뢰인에게 기증자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이식 적합성을 판단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장기이식에는 여러 기관이 관여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각 기관의 역할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가 법률상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책임의 존부가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기증자와 이식받을 사람의 적합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기관이며, 자체 의료진을 두고 여러 검사로 적합성을 평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증자의 영상검사에서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률이 정한 기관별 역할을 표로 정리하다

태신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에 각각 어떤 업무를 맡기고 있는지 근거 조항과 함께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업무에는 원고 측이 말하는 이식 적합성 판단이 들어 있지 않고, 그것은 다른 기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증자 검사는 의뢰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다

기증자의 신체검사는 법률상 이식을 맡는 의료기관의 업무이고, 의뢰인의 법정 업무에는 기증자 신체검사나 영상검사 판독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행령 규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련 검사도 모두 대학병원 의료진이 그 병원에서 시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기 적합성 평가 기준의 출처를 바로잡다

공동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에서 장기 적합성 평가 방법이 의뢰인이 정한 기준처럼 소개된 부분에 대해, 기증자 신체검사의 항목과 방법은 다른 기관이 정부 승인을 받아 정하는 것이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바로잡다

법원이 의뢰인에게 기증자 관련 검사기록과 공문 일체를 내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자, 태신은 해당 자료는 대학병원이나 다른 기관이 관여하고 보관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원고 측이 기관별 업무 범위를 혼동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 측은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을 대리해 취하에 동의했고, 의뢰인에 대한 소송은 판결 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장기기증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소 취하로 종결(태신 동의), 이후 소송비용 부담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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