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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손가락 손상 수술 후 관절 굳음 손해배상 — 1심·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청구액 100% 방어

결과 청구 약 3,3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병원의 운영자와 그 병원의 주치의·집도의였습니다. 공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장갑이 연마기에 말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둘째·셋째 손가락의 살과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뼈와 조직에 화상을 입었고, 같은 날 의뢰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그 뒤 약 7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 일곱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처 부위를 정리하고 뼈를 맞춰 고정하는 수술, 배 부위 피부를 붙여 손가락을 덮는 복부 피판술(피부와 그 아래 조직을 혈관과 함께 옮겨 붙이는 수술), 괴사한 부위 정리와 둘째 손가락 끝마디 절단, 골수염 치료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도의는 넷째 손가락에서 신경과 혈관이 붙은 피판을 떼어 셋째 손가락의 피부가 없는 부위에 옮겨 붙였습니다.

환자는 퇴원하고 10여 년이 지난 뒤 넷째·다섯째 손가락의 관절 움직임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넷째 손가락 피판 채취 때문에 손가락이 굳었다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장래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3,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1심의 쟁점은 집도의의 수술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술 때문에 넷째·다섯째 손가락이 굳었는지(인과관계)였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환자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넷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낼 때 관절이 굳을 수 있다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환자 측은 정상이던 넷째 손가락에서 조직을 떼어 셋째 손가락 치료에 썼고, 그 뒤 넷째·다섯째 손가락이 굳는 장해가 생겼으므로 집도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들었다면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손가락별 처치 내역을 감정 회신으로 정리하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에서 피고 측이 낸 질문에 대한 감정 회신을 서면에 그대로 옮겨, 첫 수술부터 마지막 교정 수술까지 각 손가락에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섯째 손가락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아무 수술도 하지 않았다는 점, 수술 과정에서 조직을 잘못 떼어내는 등의 과실은 없었고 통상적인 의료행위였다는 감정 회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넷째·다섯째 손가락 비교로 인과관계를 반박하다

태신은 넷째 손가락에는 피부 이식이 이루어졌지만 다섯째 손가락에는 아무 수술도 없었는데 두 손가락이 똑같이 굳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판 채취가 원인이라면 이런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수술 뒤 몇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뒤 수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비사용 위축 가능성과 재활 지도를 짚다

태신은 복부 피판술을 하면 약 3주 이상 다친 손가락뿐 아니라 이웃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워 굳을 수 있다는 감정 회신을 근거로, 현재의 굳음은 오래 쓰지 못해 생기는 비사용 위축(움직이지 않아 근육·관절이 약해지고 굳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권유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감정 회신도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는 수술 뒤 10년이 넘게 지나 소가 제기되었다며 소멸시효 완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법리로 대응하다

항소심에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새로 나오자, 태신은 나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자료를 줄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굳음은 수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판결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환자가 집도의가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손가락의 신경혈관 피판을 셋째 손가락에 옮기는 수술은 손가락 끝의 피부와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로, 수술 결정과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둘째·셋째 손가락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 넷째·다섯째 손가락을 원활히 움직이기 어려워 굳었을 가능성이 크고, 퇴원 뒤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다섯째 손가락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새로 나온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굳음은 퇴원 뒤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었고 비사용으로 인한 위축·강직으로 볼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판 이식술로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술로 예상되는 위험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금액 약 3,300만 원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3,3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청구 약 3,3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손가락 수술 후 강직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