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조영검사 뒤 염증 손해배상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액 약 63% 방어
결과 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청구 약 813만 원 중 300만 원(청구금액의 약 63%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환자는 고관절 통증으로 이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고, 고관절 MRI를 찍기 위해 관절조영술(관절 안에 조영제를 주사한 뒤 영상을 찍는 검사)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검사 전에 과거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검사에 관해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았고, 검사를 마친 환자는 그날 귀가했습니다.
환자는 검사 나흘 뒤 고관절 통증이 심해져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입원해 관절경으로 관절 안을 씻어 내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환자는 검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치료비, 무급 병가로 줄어든 소득, 위자료 등 합계 약 81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환자가 항소했습니다. 태신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조영제 주사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검사 뒤 생긴 염증이 의료진의 잘못 때문인지, 그리고 검사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별도의 반응 검사 없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간단히 묻기만 한 채 마취제와 조영제를 주사했고, 그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이 제시한 치료비 감면만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며 소득 손실과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료분쟁 전문기관 감정으로 감염 주장을 반박하다
환자는 앞서 같은 일로 형사 고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신은 이 감정에서 검사가 정형화된 관절조영술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조영제 사용 전 확인 절차도 동의서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검사 뒤 생긴 염증은 감염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수치가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시적 반응성 염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이 나온 점을 짚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과, 오염된 기구를 쓰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주사했다고 의심할 단서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학 논문으로 예상 가능한 합병증임을 설명하다
태신은 관절 안에 조영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혈관에 주사하는 경우보다 부작용이 드물고 가볍다는 점을 설명하고, 관절 안 조영제 주사 뒤 통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지거나 세균 감염이 아닌 염증(무균성 활액막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학 논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진료기록을 근거로 검사 이전부터 있던 고관절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로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다
태신은 의료행위 뒤 생긴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염증도 검사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를 짚다
태신은 진료기록에 있는 관절낭 조영검사 설명 동의서와 조영제 사용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과민반응이나 드문 부작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진료에 잘못이 없었다며 조정에 응할 뜻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은 의뢰인들이 함께 3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청구한 약 813만 원 가운데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청구 약 813만 원 중 300만 원(청구금액의 약 63%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