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흉추 골절 주장 손해배상 — 후유장애·재산상 손해 모두 막고 항소심 조정으로 청구액 약 87% 방어
결과 청구 약 1,190만 원 → 1심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도수치료사 청구 기각) → 항소심 150만 원 조정(청구액의 약 87%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그 의원에서 일하는 도수치료사입니다. 환자는 허리를 숙이면 뻐근하고 목도 불편하다며 의원을 찾았고, 원장은 X-ray 촬영 뒤 목 통증과 허리 근육 긴장 등으로 진단해 도수치료(치료사가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 주는 치료)를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그날과 5일 뒤 두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두 번째 치료 도중 허리 아래쪽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의원에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어 흉추 11번(등뼈 아래쪽 마디) 압박골절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도수치료사가 누워 있는 자신의 발바닥을 지나치게 밀어 올려 골절이 생겼고, 원장은 첫날 X-ray에서 골절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도수치료를 처방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3,1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를 합쳐 약 1,190만 원으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태신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장과 도수치료사를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도수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무리한 힘을 가해 골절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는지입니다. 둘째, 원장이 첫 X-ray에서 기존 골절을 놓친 것이 과실인지, 그리고 그 과실이 환자에게 남았다는 후유장애와 치료비 지출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셋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한 도수치료사에게도 기존 골절을 알아보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도수치료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왔고, 그 뒤 흉추 골절에 따른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2년간 노동능력 11%를 잃는 한시장애(일정 기간만 남는 장해)가 예상되고, 외상이 약 80% 기여했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일실수입(다쳐서 잃게 된 장래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체감정의 이 의견 속 '외상'이 곧 두 번째 도수치료라는 것이 환자 측 주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도수치료 과정을 정리해 치료사의 주의의무 이행을 주장하다
태신은 도수치료사가 매번 환자의 상태와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 근육 긴장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치료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치료 중 통증을 호소하자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 주며 진행했고, 치료 뒤 다시 상태를 확인했으며 환자가 특별한 불편 없이 귀가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으로 '도수치료 때문에 골절됐다'는 전제를 깨다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감정에서 첫 내원 날 X-ray에 이미 흉추 11번 압박골절이 보이고, 골절은 도수치료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태신은 이 감정 결과를 원용해 도수치료로 골절이 생겼다는 환자 측 주장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증 경과와 신체감정의 한계를 짚다
환자가 치료 중 호소한 부위는 흉추가 아니라 허리 아래쪽(요추 3~5번)이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는 주로 먹는 약을 처방받았고, 약 3주 뒤 진료기록에 허리 통증이 "많이 덜하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뒤의 치료는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긴 통증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은 도수치료 뒤 1년 7개월이 지나 이뤄졌는데, 압박골절 자체로는 운동 제한이 생기지 않고 통증에 따른 증상은 후유장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정의가 원본 영상을 직접 보았는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항목별로 반박하다
기왕치료비는 의원을 찾기 전부터 있던 허리 통증과 골절을 진단·치료하는 데 쓴 비용이고, 휴직했다는 증명이 없으며, 위자료 청구액도 지나치게 많다고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원장이 첫 X-ray에서 기존 골절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도수치료를 처방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수치료로 척추가 추가로 손상되거나 기존 골절이 악화됐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현재 증상은 근본적으로 기존 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체감정 회신 가운데 '현재 증상이 도수치료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부 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치료 중 통증을 호소한 곳도 흉추가 아닌 요추 부위였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처음부터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해 의원을 찾았던 점 등을 들어 다른 병원 치료비도 도수치료로 생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에게는 치료 중 통증을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만 인정했고, 도수치료사에 대한 청구는 과실이 없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장과 환자 사이 소송비용의 12분의 11은 환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환자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장과 도수치료사가 연대해 15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액 약 1,190만 원 가운데 약 87%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청구 약 1,190만 원 → 1심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도수치료사 청구 기각) → 항소심 150만 원 조정(청구액의 약 87%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