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청구 1,800만 원 중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액의 61% 방어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입니다. 환자는 이전에도 이 의원에서 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다시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이틀 만에 눈매교정술, 코 안쪽 칸막이(비중격) 재교정술, 이마거상술과 이마축소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마거상술은 처진 눈썹과 이마를 위로 당겨 올리는 수술이고, 이마축소술은 헤어라인을 앞으로 내리고 그만큼 이마 피부를 잘라내 이마를 좁히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당일 마무리되었고 환자는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2주 뒤 경과 관찰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약 20일이 지나 환자가 탈모 증상이 생겼다고 의원에 연락했고 이틀 뒤 다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수술비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술비 반환, 기왕·향후 치료비, 가발 구입비, 향후 수술비, 위자료를 합해 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태신은 피고인 대표원장을 대리했습니다.
첫째, 수술 과정이나 탈모가 나타난 뒤의 대처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탈모라는 부작용을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그리고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청구된 손해 항목이 이 수술과 관계가 있는지와 그 액수입니다.
환자 측은 수술 전에는 탈모가 없었는데 수술 후 약 20일 만에 탈모가 생겼고, 그 무렵 다른 수술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탈모는 의사의 과실로 생긴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모가 나타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성형외과 교과서와 이마축소술 641건을 분석한 논문을 제출하고, 이 사건 수술기록지를 한글로 옮긴 번역본을 첨부해 수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헤어라인을 따라 물결 모양으로 절개하고, 낮아진 헤어라인과 겹치는 이마 피부를 약 1.5cm 잘라낸 뒤 두피를 뼈에 고정하는 소모품으로 위치를 잡는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수술은 헤어라인 뒤쪽 두피를 떼어 앞으로 당겨 내리기 때문에 두피가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줄어 모발 성장주기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논문에서도 여성 환자의 약 10%에게서 수술 30일 무렵 절개 부위 주변 탈모가 나타났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졌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는 시기와 쉬는 시기를 거치는데, 일시적으로 쉬는 시기에 들어간 모발도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자란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태신은 의뢰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했고 수술 중과 회복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 수술 후 생긴 부작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함께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탈모 연락을 받은 뒤에도 내원을 안내하고 상태를 살펴 경과 관찰의 필요성과 전문 기관 진료, 치료비 지원 등을 설명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탈모가 영구적인지,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환자 측이 신체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예비적으로 태신은 진료의 결과를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수술비 반환 의무가 없고, 수술 목적이었던 눈매와 이마 축소 효과는 수술 전후 사진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발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보조구가 아니며, 환자 측 사진상 모발이 다시 자라고 있어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탈모가 일시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자료 청구액도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에 탈모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 등에 비추어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설명은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을 스스로 따져 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수술에서 탈모가 흔히 거론되는 부작용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점, 환자 스스로도 탈모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반드시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과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
결국 1심(소액사건) 법원은 청구액 1,800만 원 중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술비 반환, 치료비, 가발 구입비, 향후 수술비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60%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의 약 61%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1,800만 원 중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액의 61% 방어
이마축소술 후 탈모청구 61% 방어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