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대 재건술 뒤 족하수 손해배상 — 수술·지혈대·기브스 과실 주장 모두 배척, 청구액 약 90% 방어
결과 항소심 청구 약 1억 9,8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진료상 과실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20대 여성 환자가 운동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무릎 관절 속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내측 반월상연골판(무릎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손상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는 약 열흘 뒤 관절내시경으로 인대를 새로 만들어 주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환자는 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족하수(발목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를 호소했습니다. 족하수는 무릎 바깥쪽 아래를 지나는 비골신경이 손상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 3D CT로 인대 고정 나사의 위치를 확인했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환자는 이후 연고지 병원으로 옮겼고, 그 병원 의사의 연락을 받은 주치의는 수술 뒤 무릎에 댔던 반기브스를 제거하라고 권했습니다. 수술 13일 뒤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에서는 비골신경 병변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환자는 영구적인 신경 장해가 남았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만 인정했고, 환자와 병원 모두 항소했습니다. 태신은 항소심에서 병원 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쟁점
첫째는 수술 도중 관절경 기구나 고정 나사가 비골신경을 직접 다치게 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수술 중 출혈을 줄이려고 허벅지에 감는 지혈대, 수술 뒤 무릎에 댄 기브스의 압력이 지나쳐 신경이 눌렸는지였습니다. 셋째는 족하수가 나타난 뒤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넷째는 수술 전에 비골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켰고, 지혈대와 기브스로 무릎 주변을 지나치게 압박했으며, 족하수가 생긴 뒤에도 비골 머리 부분을 솜으로 감싸거나 그 부분의 기브스를 잘라 내는 조치, 찜질·마사지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전 신경 손상 위험을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고 하며, 항소심에서 약 1억 9,800만 원을 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부위와 신경 위치의 차이를 기록으로 보여 주다
태신은 수술기록지와 3D CT 이미지를 제시하며, 이 수술의 기구 삽입과 고정 나사 위치는 모두 무릎 관절 안쪽인 반면 비골신경은 무릎 바깥쪽 아래 종아리뼈 머리 부근을 지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 나온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이 직접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CT상 고정 나사 위치로 보아 신경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회신과, 근전도 결과가 신경이 끊어진 경우와 다른 불완전 마비 양상이라는 회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혈대 압력과 시간이 통상 범위였음을 입증하다
마취기록지에 남은 수술 시간이 96분, 지혈대 압력이 300mmHg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리 수술에서는 보통 250~300mmHg를 쓰고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권한다는 감정·전문심리위원 회신을 근거로 지혈대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도 특별히 지혈대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기브스 적용 시점과 형태로 압박 주장을 반박하다
기브스는 수술이 끝나기 직전에 댔고 족하수 호소는 수술 뒤 수 분에서 십여 분 만에 있었으므로, 기브스 압박만으로 신경 마비가 생기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릎 전체를 감싸는 통기브스가 아니라 일부만 고정하는 반기브스였고 비골 머리 부분을 누르는 형태도 아니어서, 환자 측이 말하는 솜 감싸기나 부분 절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브스 때문에 신경이 눌린 경우에는 기브스를 풀고 지켜보면 대부분 회복되고 영구 마비보다는 일시적 마비인 경우가 많다는 감정·전문심리위원 회신을 들어, 환자 측이 주장하는 영구 장해를 기브스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간호기록에 수술 당일 병동으로 돌아온 직후와 그 뒤에 양쪽 다리의 운동·감각이 정상으로 적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술 뒤 대처가 적절했음을 정리하다
족하수 호소 뒤 CT로 나사 위치를 확인했고, 연고지 병원의 연락을 받자 곧바로 반기브스 제거를 권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기브스 제거 권유는 1심 감정에서도 「매우 타당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비슷한 무릎 수술 뒤 비골신경 마비 사건의 다른 법원 판결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수술 과정의 신경 손상, 지혈대·기브스 과다 압박, 수술 뒤 처치 등 환자 측이 주장한 진료상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술 동의 과정에서 감염·출혈 등은 설명했지만 비골신경 손상 같은 후유증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1심의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지연손해금 별도), 병원 측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청구액 약 1억 9,800만 원의 약 90%를 방어한 결과이며, 소송비용은 환자 측이 9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청구 약 1억 9,8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진료상 과실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