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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실리프팅 후 입꼬리 주변 함몰 손해배상 — 사후조치 과실 주장 막고 책임 30%로 제한, 청구액 약 79% 방어

결과 청구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 인정(책임 30%) — 청구액의 약 79%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용 시술을 하는 의원의 원장(의사)입니다. 50대 여성 환자가 얼굴 주름을 개선하려고 의뢰인에게서 PDO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PDO 실리프팅은 작은 돌기가 있는 녹는 실을 얼굴 피부 아래에 넣고 당겨 처진 피부와 주름을 펴는 시술로, 실은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몸에 흡수됩니다. 의뢰인은 시술 전에 조직이 서로 달라붙는 것(유착)을 줄이는 주사를 먼저 놓았습니다.

시술 약 10일 뒤 환자는 붓기와 멍을 호소하며 넣은 실을 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환자에게는 표정을 지을 때 양쪽 입꼬리 주변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꺼지거나 튀어나오는 증상(요철형 함몰)이 남았습니다. 환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시술비, 앞으로 들 치료비, 계약이 깨져 잃었다는 수입, 위자료를 청구했고, 처음 약 3,490만 원이던 청구액을 소송 중 약 2,702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태신은 소송 도중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환자 측은 세 가지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실의 방향과 깊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태에 맞게 당겨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시술 약 10일 뒤 실을 빼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아 실이 뭉치고 피부가 달라붙어 함몰이 생겼다는 점, 시술 전에 함몰이라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환자 측은 시술 전에는 뚜렷한 함몰이 없었는데 시술 뒤에 생겼다며 다른 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함몰이 이 시술 때문에 생긴 것인지(인과관계), 시술 중 잘못과 사후 조치의 잘못이 있었는지, 설명이 충분했는지,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그리고 특정 계약이 깨져 잃었다는 수입까지 의사가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함몰의 원인을 다투다

태신은 준비서면에서 법원의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의사에게 유리한 자료로 끌어와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실리프팅의 합병증은 실이 들어간 자리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을 관자놀이 근처에서 코 옆까지만 넣었다면 입꼬리 바깥쪽에 함몰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점, 실이 당겨져 생기는 함몰은 대개 시술 당일 나타나 바로 교정하고 경미한 함몰은 실이 흡수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피부 부종·멍·일시적 함몰은 이 시술에서 흔히 생길 수 있고 합병증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는 감정 소견도 함께 들었습니다.

시술 전 상태와 다른 원인 가능성을 제시하다

시술 전 문진표와 사진, 신체감정 결과를 들어 표정을 지을 때 입꼬리 주변의 피부 불규칙이 시술 전부터 관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료기록감정의가 현재 상태의 원인으로 이전 시술의 영향이나 체질적 요인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 제거 요청 당시의 대응을 설명하다

환자가 시술 약 10일 뒤 내원했을 때 의뢰인이 상태를 확인하고, 녹는 실의 특성과 시술 뒤 지난 시간을 고려해 경과를 지켜보며 사후관리를 받도록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술 뒤에는 추가 사후관리로 증상 완화를 유도하며 충분히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료기록감정 소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설명 과정을 정리하다

설문지로 과거 병력을 묻고 얼굴 상태를 확인한 뒤 시술 방법과 부작용, 시술 뒤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함몰이 이 시술의 부작용으로 생겼다고 보았고, 실을 넣을 때 깊이와 당기는 힘을 적절히 조절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함몰이 생기거나 나빠졌다고 보아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함몰 부작용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경미한 함몰은 시간이 지나 실이 조직을 잡는 힘이 약해지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술 직후 선명한 함몰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감정의도 추가 사후관리와 충분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조치라고 본 점 등을 들어, 시술 약 10일 뒤 실 제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후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깨져 잃었다는 수입 약 700만 원도 의사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책임은 이전 시술로 생긴 조직 변화가 함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 시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30%로 제한했습니다. 시술비 356만 원과 향후 치료비 약 572만 원을 합한 재산상 손해 약 928만 원의 30%인 약 279만 원에 위자료 300만 원을 더해, 의사가 환자에게 약 57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줄어든 청구액 약 2,702만 원의 약 79%를 방어했고, 소송비용은 환자가 5분의 4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 인정(책임 30%) — 청구액의 약 79% 방어

청구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 인정(책임 30%) — 청구액의 약 79%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실리프팅 후 입가 함몰청구 79%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