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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진료기록 감정의가 “허위 감정”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 — 항소심·대법원에서 청구 전부 방어

결과 청구 5,000만 원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의료소송에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회신을 맡았습니다. 그 소송은 진균(곰팡이) 감염이 의심되어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 B를 오랫동안 투여받던 환자가 숨진 일을 두고, 약제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었는지 등 병원의 책임을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약제 투여와 신장 기능 변화의 관계 등에 관한 의견을 냈고, 그 소송에서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대학병원과 의료원, 의사 단체의 감정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료소송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소송을 낸 측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패소한 측은 의뢰인의 감정이 허위이거나 의학적으로 부당했고 그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며,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했고, 태신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은 진료 과정의 과실을 따지는 일반 의료소송이 아니라, 소송에서 감정을 맡은 의사에게 그 감정 내용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감정이 사실을 잘못 보거나 의학 지식에 반하는 등 중대한 잘못으로 감정인의 재량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상대방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품 주의사항에 따른 점진적 증량 원칙을 외면했고, 약제 투여 중 요소질소(BUN, 신장 기능을 보여 주는 혈액 수치)가 오른 것을 약제와 무관하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의견을 냈으며, 장기 투여로 생긴 신장 손상을 만성 질환으로 보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량을 벗어난 감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의 역할과 한계를 정리하다

태신은 약제를 투여할지는 담당 의사가 판단할 일이고 감정 사항으로 묻지도 않았다는 점, 진균 감염 여부는 영상의학과·감염내과 영역으로 의뢰인은 치료 병원의 진단 기록을 토대로 투여와 용량에 관한 감정을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균 감염은 치사율이 높아 최대한 치료한다는 일반론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단 기준과 진료기록 수치로 감정 내용을 뒷받침하다

급성신부전은 크레아티닌 수치와 소변량을 기준으로 진단하고 BUN 상승은 진단 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의학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진료기록의 수치 변화를 시점별로 정리해 수술 직후 오른 BUN·크레아티닌 수치가 이후 점차 낮아졌다는 점, BUN은 탈수나 스테로이드, 출혈로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의견이 객관적 기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성신부전은 신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신장 여과 기능이 일정 수준 아래로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는 기준을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아니라는 의견에도 모순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크레아티닌 기준치를 어느 시점 값으로 잡느냐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사실조회 회신에서 기준치 설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밝혔고 가장 낮은 값이 아니라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임상의학에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약제 투여 → 급성 신장 손상 → 혈압 조절 호르몬계 활성화 → 심한 고혈압 → 뇌출혈」이라는 경로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임상 사례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감정과 법관의 증거 판단을 강조하다

같은 의료소송에서 다른 대학병원과 의사 단체의 감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의뢰인의 의견과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 감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상대방의 패소가 의뢰인의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감정인이 주의의무를 어기고 부당한 감정의견을 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감정인의 의견 등 여러 증거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의뢰인의 감정 때문에 상대방이 패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판결은 BUN 수치에 관한 의견, 크레아티닌 기준치를 중간값으로 잡은 의견, 만성신부전이 아니라는 의견 모두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5,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5,000만 원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청구 5,000만 원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감정의 허위감정 소송청구 전부 방어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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