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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앰플 피부 주사 후 얼굴 이물 육아종 손해배상 — 의사 책임 20%로 제한, 청구액 약 76% 방어

결과 청구 약 3억 1,500만 원 중 약 7,600만 원 인정(책임 20%, 청구액의 약 76%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근무하던 의원에 의료기기 공급업자를 통해 새로 나온 앰플 화장품 샘플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환자의 요청을 받아 이 화장품을 환자의 이마와 얼굴 가운데 부위 진피(피부 겉층 아래의 층)에 주사했습니다. 환자 역시 의사였습니다. 이 제품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피부에 바르도록 만든 화장품이었습니다.

시술 약 6일 뒤 환자는 의원 관계자에게 얼굴이 많이 붓고 시술 부위가 볼록하게 올라온 상태가 이어진다고 알렸고, 약 2주 뒤 대학병원에서 이물 육아종(몸에 들어온 이물질 주변에 염증 덩어리가 생기는 반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부과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양 볼과 이마에 200개가 넘는 염증·흉터 병변이 남았습니다. 환자와 배우자, 자녀는 의뢰인을 상대로 합계 약 3억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과실로, 화장품을 진피 안에 주사한 것 자체와 바늘 깊이·주입량 같은 시술 방법, 시술 뒤 경과관찰과 진료기록 작성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시술 전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였습니다. 셋째는 손해의 범위로, 얼굴 흉터가 노동능력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앞으로의 치료비가 필요한지, 시술이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이 공급업자가 알려준 사용법만 믿고 주사해서는 안 되는 화장품을 주입했고, 바늘 깊이를 너무 얕게 잡고 양도 지나치게 많이 넣었으며, 경과관찰과 진료기록 작성,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로는 노동능력상실률 45%를 전제로 계산한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는 수입) 약 11억 원 중 일부인 약 1억 9,750만 원, 3년치 향후치료비 약 3,560만 원, 기왕치료비, 위자료 5,000만 원을 합해 3억 원을, 가족 위자료로 1,500만 원을 구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시술이 결정된 경위와 주사 방식을 짚다

태신은 시술 날짜와 제품, 시술 방법, 마취 방법을 환자가 정해 주사만 의뢰인에게 요청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원고 측이 의뢰인을 피부과 전문의로 전제한 부분은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시술을 보조한 간호조무사의 증언을 들어 주사가 통상적인 진피 내 주사 방식과 양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환자가 의사로서 제품 설명을 미리 듣고 스스로 시술을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다퉜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을 다시 계산하다

원고 측은 시술 뒤 다닌 피부과 의원의 치료비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분석해 원고 측이 공단 부담분까지 포함한 합계를 겹쳐 계산했고, 실제 본인부담금은 약 279만 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비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바로잡았고, 판결은 두 곳 모두 본인부담금을 기왕치료비로 반영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를 다투다

항소심에서 법원 신체감정의가 노동능력상실률을 45%로 평가하자, 태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와 비교해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환자가 시술 뒤에도 의사로서 계속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감정의가 제시한 2년간의 치료 뒤에도 병변에 차도가 없어 같은 치료를 더 인정하기 어렵고, 감정의가 새로 제시한 면역억제제 복용은 조직검사로 이물반응이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검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바늘 깊이나 주입량 같은 시술 동작 자체의 과실, 경과관찰 지연, 진료기록 미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술 직후 부위가 볼록해지는 것은 주사 시술에서 생길 수 있는 경과이고, 환자가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 전에 의뢰인에게 진료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진피 안에 주사한 점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고, 환자도 의사로서 시술 여부와 제품·방법을 정해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인용액은 합계 약 3,470만 원이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의 의견(45%)이 아닌 10%로 정하면서 이를 만 70세까지 적용하고 위자료를 높여 인용액을 약 7,594만 원(환자 약 7,294만 원, 배우자 200만 원, 자녀 100만 원, 지연손해금 별도)으로 늘렸습니다. 책임을 더 낮춰 달라는 의뢰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의가 제시한 치료를 2년 가까이 받았는데도 병변이 나아지지 않았고 면역억제제 치료는 조직검사로 이물반응이 계속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책임 비율 20%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청구액 약 3억 1,500만 원의 약 24%로, 청구액의 약 76%를 방어했습니다. 소송비용은 75%를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 약 3억 1,500만 원 중 약 7,600만 원 인정(책임 20%, 청구액의 약 76% 방어)

청구 약 3억 1,500만 원 중 약 7,600만 원 인정(책임 20%, 청구액의 약 76%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피부 주사 육아종청구 76% 방어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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