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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라식·라섹 후 빛 번짐과 시력 저하가 생겼습니다. 부작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2년 전 라섹을 받았는데 밤에 빛이 심하게 번지고 시력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최근 다른 안과에서 각막이 얇아져 앞으로 튀어나오는 각막확장증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인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시력교정술 뒤 생기는 증상 중 안구건조, 빛 번짐, 약간의 시력 퇴행은 정상적으로 수술해도 생길 수 있어 그것만으로 병원 과실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각막 두께나 모양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피했어야 할 눈을 수술했거나, 수술 후 감염 등에 늦게 대처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급하지 않은 수술인 만큼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 핵심은 '수술 전 검사'

시력교정술은 각막을 깎아 내는 수술이라, 수술 전에 각막 두께와 모양을 정밀하게 검사해 원추각막 같은 각막 질환은 없는지, 수술이 가능한 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각막확장증이 생겼다면 수술 전 검사 자료(각막 지형도, 두께 측정값)를 확보해, 당시 기준으로 수술을 피했어야 할 눈이었는지를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흔한 부작용은 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 사례에는 라섹 뒤 안구건조증과 빛 번짐이 생긴 사안에서, 수술 전 절차에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건조증과 눈부심은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보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중재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만 있다면 진료상 잘못보다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3. 설명을 들을 권리와 생각할 시간

대법원은 설명한 뒤 곧바로 시술하지 말고 환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어야 하며, 그 시간이 적절했는지는 시술의 위험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시력교정술처럼 급하지 않은 수술에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검사 당일 바로 수술했는지, 의사가 아닌 상담 직원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수술 후 관리

수술 뒤 통증·충혈이 심해지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졌는데도 안약만 반복 처방했는지, 감염 검사나 상급병원 의뢰가 늦지 않았는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수술 전 검사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숙고 시간), 의료법 제24조의2(수술 등의 설명·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