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Q. 종합병원 신경외과 봉직의입니다. 척추 수술 후 마비가 온 환자가 병원과 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수술 후 관찰이 늦었다는 취지입니다. 당시에는 지침대로 확인했다고 기억하는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병원은 감정보완, 감정인 신문, 재감정 신청, 의학문헌 제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감정 결과를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보므로, 결론이 틀렸다는 주장보다 어느 전제가 기록과 다른지를 짚어야 합니다.
1. 먼저 감정의 전제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감정서가 인용한 시각, 활력징후, 신경학적 검사 내용이 실제 기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간호기록에 남은 관찰 내용을 감정의가 보지 못했거나 다른 시각의 기록과 섞어 읽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제가 틀렸다면 그것만으로 결론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2. 감정보완과 감정인 출석
실무에서는 감정의에게 추가 질문을 보내 답을 받는 감정보완을 먼저 씁니다. 질문은 "관찰 간격이 더 짧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된 지침은 무엇인가", "이 간호기록을 고려해도 같은 의견인가"처럼 구체적이고 답이 분명히 갈리는 형태로 만듭니다. 서면 답변으로 부족하면 감정인이 법정에 나와 감정서를 설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감정은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기는 재감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채택됩니다. 감정의의 세부 전공이 쟁점과 맞지 않거나, 중요한 기록을 빼고 판단했거나, 보완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정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4. 의학문헌과 진료지침으로 보강합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진료 당시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진료환경과 조건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술 당시 기준의 학회 지침, 교과서, 논문을 쟁점별로 요약해 내면 감정 의견을 반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감정서와 감정사항(감정의에게 보낸 질문) 사본
- 수술 전후 간호기록·경과기록·검사 기록
- 당시 따른 진료지침·교과서의 해당 부분
- 감정서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표시한 메모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감정 채택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제340조(감정증인), 제341조(감정의 촉탁),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의료수준·진료방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