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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중재원 조정결정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조정 신청을 한 환자 사건에서 조정결정서를 받았는데, 감정서에서는 과실이 일부만 인정됐는데도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건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중재원에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의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환자 측이 원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고 정하기보다 감정 내용, 소송으로 갔을 때의 전망, 보험 처리 여부를 함께 따져 기한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5일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가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원무과에서 서류를 받아 두고 잊는 일이 없도록 수령일을 바로 기록해 두세요.

2. 부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한쪽이라도 부동의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 신청으로 멈춰 있던 손해배상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부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새로 진행합니다. 환자 측은 그 뒤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에서는 조정 단계의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소송에서 불리하게 보도록 한 규정은 없지만, 소송은 조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3. 동의 여부를 정할 때 볼 것

4. 보험·공제와 먼저 상의하세요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동의 전에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에 따라서는 협의 없이 동의한 금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결정서를 받는 즉시 사본을 보내고 회신 기한을 15일 안으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공제의 보상 조건은 각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 전이며 하위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정서), 제33조(조정결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제42조(시효의 중단),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같은 법 개정(법률 제22023호, 2026. 9. 29. 공포, 2027. 5. 27. 시행 예정)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