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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소송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2주 안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Q. 피부과 의원을 운영합니다. 레이저 시술 후 화상 흉터로 소송을 당해 1년째 진행 중인데,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법원이 청구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지, 이의하면 불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처럼 사건이 끝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이므로 마감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판결을 향해 다시 진행됩니다.

1. 기한과 방식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결정 정본을 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이든 병원 측이든 한쪽만 적법하게 이의해도 결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때까지의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을 거두려면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결정 금액을 읽는 법

화해권고 금액에는 법원이 지금까지의 증거, 특히 감정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후 판결이 결정보다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그동안 지연손해금(늦게 갚는 데 따른 이자)도 늘어납니다. 결정 금액을 청구액·감정 결과와 비교해 법원이 생각하는 책임 비율을 짐작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볼 것

4. 이의한다면 새 근거를 준비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결정의 표시,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으면 되고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뒤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근거가 필요하므로, 감정보완이나 재감정, 추가 의학문헌처럼 새로 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늘릴 수 없으니 송달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