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의사가 진료했던 환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요양병원 원무부장입니다. 2년 전 퇴사한 의사가 담당했던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의사뿐인데, 연락은 되지만 소송에 엮이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병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사가 퇴사했어도 진료 당시 병원 소속이었다면 병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병원의 방어도 결국 그 의사가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의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사해도 병원 책임은 남습니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은 진료 당시 그 의사가 병원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퇴사했다는 사정은 병원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환자 측이 퇴사한 의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의사도 소송 당사자가 되어 스스로 대응해야 하므로 병원과 역할을 미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협조를 구할 때 먼저 설명할 것
퇴사한 의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병원이 책임을 떠넘기거나 나중에 돈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은 함께 진료의 적정성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점, 병원이 가입한 보험·공제로 처리되는 범위를 솔직하게 알리면 협조를 얻기 쉬워집니다. 병원이 배상 뒤 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판례상 공평한 분담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95다52611)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서, 서면증언, 증인 신문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은 당시 판단 근거를 정리한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내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상당하다고 보면 출석 대신 증언할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법정에 나와야 할 수 있고, 법원은 누구든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점(제303조)도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진술서는 의사 본인의 기억과 기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병원이 내용을 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진료기록을 보여 줄 때 주의할 점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퇴사한 의사에게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 줄지는 이 조항과의 관계를 따져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퇴사 의사의 연락처 확인, 첫 연락은 정중한 서면으로 하기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간호기록·당직표 확보와 보존
- 당시 함께 근무한 간호사 등 다른 직원 명단 정리
- 앞으로 퇴직 시 소송 협조 조항을 근로계약에 넣는 방안 검토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의료법 제21조 제2항(기록 열람 제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