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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인공관절·보형물에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과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Q. 몇 년 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 통증이 심해 검사해 보니 부품이 깨져 있어 재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같은 제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술한 병원과 제조사 중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원인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사(수입품이면 수입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수술 방법이나 제품 선택, 수술 뒤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면 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을 묻습니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양쪽을 함께 상대로 삼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몸에서 빼낸 기기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1. 제조물책임: 과실이 아니라 '결함'을 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결함은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조상 결함, 더 안전한 설계가 가능했는데 쓰지 않은 설계상 결함,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 결함으로 나뉩니다. 피해자가 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손해가 생겼고 ② 그 손해가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에서 비롯됐으며 ③ 결함 없이는 보통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병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이나 크기를 골랐거나, 삽입·고정이 잘못됐거나, 이상 증상을 호소했는데 검사를 미뤘다면 병원의 과실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수술과 관리에 문제가 없는데도 기기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부서졌다면 제품 결함 쪽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3. 리콜 여부와 책임보험 확인

내 몸에 들어간 제품의 이름·모델·제조번호는 수술기록이나 재료 사용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알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리콜) 정보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또 2022년 7월부터 몸속에 30일 이상 넣어 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청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은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사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몸에 쌓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기간 계산에 예외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처럼 오래 쓰는 기기는 문제가 늦게 드러날 수 있으므로, 결함이 의심되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에 대한 청구는 일반 손해배상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함과 과실 여부는 제거한 기기의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2조(결함의 종류), 제3조(제조물 책임·3배 배상·공급자 책임),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제7조(소멸시효 등), 의료기기법(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