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수술 뒤 입원 중 숨이 차다고 했는데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Q. 어머니가 다리 골절 수술을 받고 3주째 누워 지내셨는데,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해열제만 주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폐색전증이라고 들었습니다. 병원이 미리 막거나 일찍 발견할 수 없었던 걸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폐색전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큰 환자에게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숨이 차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하지 않고 지나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방'과 '증상 뒤 대처'를 나눠서 봅니다.

1. 폐색전증은 어떤 병인가요

주로 다리 깊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혈전)가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는 병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정보는 수술·외상, 오랜 침상 생활을 위험 요인으로 들고, 갑자기 생긴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압박스타킹, 수술 뒤 이른 보행, 위험이 큰 환자의 예방적 항응고제(피를 묽게 하는 약)가 예방법으로 소개됩니다.

2.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17년 1월 보도된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 20여 일 뒤부터 두통과 38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다 며칠 만에 숨지고 부검에서 폐색전증이 확인된 사건에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했고 이를 가려내는 검사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아 진단이 어려웠던 점을 들어 병원 책임을 50%로 정했습니다.

3.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반면 2017년 보도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척추 수술 이틀 뒤 쓰러져 큰 폐색전증이 확인된 환자 사건에서, 압박스타킹을 신기고 이른 보행을 권했으며 쓰러진 뒤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확인할 부분

혈전 위험 평가를 했는지, 예방 조치가 기록에 있는지, 숨참·가슴 통증·다리 부기를 호소한 시각과 그 뒤 검사(혈액검사, CT) 시각을 맞춰 보세요. 오래 누워 지냈거나 큰 수술을 받은 환자일수록 위험이 크므로, 그런 환자에게 생긴 숨참·다리 부기를 다른 원인으로만 보고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다리 정맥을 초음파로 확인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교통사고 다리 골절 입원환자 폐색전증 사망 판결(2017. 1. 보도, 병원 책임 50%·7,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5567 척추 수술 후 폐색전증 판결(2017. 보도, 청구 기각),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