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판독이 잘못됐거나 결과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검진기관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Q. 회사 단체검진으로 받은 흉부 촬영 결과지에는 '정상'으로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판독지에는 '추가 검사 권고'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검진센터는 영상 판독을 외부 의사에게 맡겼다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검진을 맡아 실시한 기관이 책임의 중심입니다. 검진기관이 판독을 외부 의사에게 맡겼더라도, 그 의사는 검진기관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쓴 사람이므로 그 잘못은 검진기관의 잘못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민법 제391조).
1. 판독 잘못과 결과 전달 잘못은 다릅니다
판독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당시 영상으로 보통의 판독의가 이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면 판독은 맞았는데 결과지에 옮겨 적지 않았거나 수검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는 검진기관 내부의 관리 잘못입니다. 후자는 기록만으로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지에 적힌 판정과 판독지 원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결과를 알리고 설명할 책임
검진은 결과를 알려 필요한 진료로 이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 판독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이를 설명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안내했다가 1년 뒤 유방암이 진단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유방암을 일찍 발견해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했다며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언론 보도). '재검 필요'를 우편으로만 보내고 끝냈는지, 긴급한 소견을 따로 연락했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3. 회사·국가 검진이어도 상대방은 검진기관
회사가 검진기관과 계약했더라도 직접 피해를 입은 수검자는 검진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도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이 실시하므로, 판독 잘못은 실제로 검진한 기관을 상대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결과와의 연결
판독이나 통보 잘못이 있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병이 진행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늦어진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의학적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진단 지연 자체의 판단 기준은 '건강검진·진료에서 암을 놓쳤습니다'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검진 결과지와 판독지 원본, 영상 CD
- 결과를 받은 방식(우편·문자·앱)과 날짜
- 회사 단체검진이라면 검진 안내문과 계약 기관명
- 이후 진단받은 병원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당시 영상과 판독·통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제750조(불법행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판결(유방 촬영 추가검사 소견 미설명, 조기 발견 기회 상실 책임 인정,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