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발 상처가 악화돼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병원 관리 소홀을 따질 수 있나요?
Q. 당뇨를 오래 앓은 어머니가 발가락 상처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는데, 상처가 검게 변하는데도 같은 소독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큰 병원으로 옮겨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따져 볼 수 있지만, 당뇨발 사건은 병원의 잘못과 함께 '그 잘못 때문에 절단까지 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당뇨로 혈관과 신경이 이미 약해져 있으면 제대로 치료했어도 같은 결과였을 수 있다는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 과실은 인정됐지만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26년 5월 보도된 전주지방법원 판결은 당뇨발 궤양과 괴사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 뒤 상급병원에서 무릎 아래를 절단한 사건에서, 병원이 균 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적절한 항생제를 쓰지 않았으며 입원 중 혈당 관리도 미흡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말초혈관질환을 앓고 신장이식 뒤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감염에 매우 취약했다며, 더 넓은 항생제를 쓰거나 일찍 옮겼어도 경과가 크게 달라졌을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책임이 인정된 사례
서울고등법원은 신장·췌장 이식을 받은 당뇨 환자에게 목 통증 치료를 하러 간 의원에서 의사 지시 없이 양발에 적외선 치료를 해 물집과 괴사가 생기고 결국 발목에서 절단한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60%로 보아 약 7,48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6년 8월 보도).
3. 무엇을 따지나요
상처의 색·냄새·크기 변화를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는지, 균 배양검사와 혈관검사를 했는지, 혈당을 조절했는지, 악화될 때 큰 병원으로 옮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환자가 안내받은 내원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였다면 상처가 나빠지면 바로 오라는 안내를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4. 증명 부담을 줄이는 법리
대법원은 환자 측이 병원의 잘못을 증명하고, 그 잘못이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개연성(상당한 가능성)까지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다만 위 전주 사건처럼 기저질환 때문에 결과가 같았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추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처 상태를 시기별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입원·외래 기록과 상처 사진, 배양검사 결과 받기
- 혈당 측정 기록과 투약 기록 확보하기
- 옮긴 병원의 절단 수술기록과 장해진단서 받기
- 상처가 변한 날짜를 기억나는 대로 적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당뇨발 절단 사건 판결(2026. 5. 보도,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당뇨 환자 적외선 치료 화상·발목 절단 사건(2016. 8. 보도, 병원 책임 6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 민법 제750조·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