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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열람’도 접속기록에 남는다 — 병원이 바꿔야 할 것

의료분쟁이 생기면 환자 측이 진료기록 사본과 함께 요구하는 자료가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누가 언제 기록에 들어와 무엇을 했는지 남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은 기록을 추가로 적거나 고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게 했는데,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처음 기재한 경우와 단순히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병원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의료법 제23조 제4항은 지금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법률 제21776호)은 이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추가기재·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로 넓혔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처음 작성한 시점과, 누가 그 기록을 열어 보았는지도 남게 됩니다.

보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아직 추가기재·수정의 접속기록만 다루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기고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시행규칙과 고시가 어떻게 정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에서 왜 중요한가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은 사실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고 그 이유를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입증방해행위(상대방의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원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의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접속기록은 바로 그 기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열람 기록은 병원에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고 전에 이미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제때 확인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여러 사람이 기록을 열어 보고 곧이어 추가기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뒤 경위를 검토하려고 기록을 열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작성된 기록은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원래 기록을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적는 날짜와 사유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제23조 제4항을 위반해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90조).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2조 제3항, 제88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제23조 제3항도 그대로입니다. 형사 문제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료인이 당사자인 형사·행정 사건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병원이 지금 점검할 것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 측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외에,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 등을 통해 접속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속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으면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관리가 허술하면 기록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의료소송의 디지털 증거 칼럼에, 병원 측 기록 관리 원칙은 병원 측 의료소송과 기록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의료법 제23조 제4항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접속기록 보관의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88조, 제90조, 의료법(법률 제2177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제23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