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2027년 5월 시행 예정), 병원이 지금 준비할 것 — 중대 사고 설명, 유감 표시, 책임보험, 조정 참여
2026. 5. 26.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2027. 5. 27. 시행 예정입니다(2026. 9. 29. 한 차례 더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같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고, 대상 기관의 범위, 설명 방식, 보험 배상한도 같은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법률 조문으로 확정된 뼈대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대 의료사고는 7일 안에 설명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당사자인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제2조 제9호)에 따른 사고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내용, 경위, 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제5조의2 제1항 단서, 제27조 제9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제5조 제3항)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뒤에서 볼 형사 특례의 요건이기도 해서, 단순한 권고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설명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유감 표시는 증거로 쓰지 못한다
설명 과정에서 한 위로, 공감,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사·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5조의2 제4항). 다만 조문이 보호하는 것은 이런 유감 표시이고, "투약 용량을 잘못 확인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한 말까지 증거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설명과 감정 표현을 구분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의무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대상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7조). 현행 제47조의 손해배상금 대불 규정은 개정법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이 가입 의무가 들어갑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기본 보장을 넘는 보험에 가입하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배상 재원이면서 뒤의 형사 특례를 받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조정 신청을 받으면: 불응 통지가 없으면 참여로 본다
지금은 조정신청서를 받고 14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지만, 개정법에서는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8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는 사망 등과 함께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제27조 제9항). 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면 기한 안에 불응 의사를 분명히 통지해야 하고, 참여 여부는 사건의 쟁점과 감정 절차의 의미까지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특례는 설명과 보험이 전제
업무상과실치상은 조정 성립 등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54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는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생겼습니다(제56조). 그러나 7일 내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제56조는 법이 정한 12가지 중대한 과실(제2조의2, 일부 항목은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이 생긴 경우에 한함)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당사자인 형사 사건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지금 해 둘 일
- 사고 인지 시점을 기록하는 보고 체계와 설명 담당자 정하기
- 설명 내용, 일시, 참석자를 남기는 설명 기록 양식 만들기
- 현재 보험·공제의 보장범위와 한도를 점검하고 하위법령 발표에 맞춰 조정하기
- 조정신청서를 받는 창구와 14일 기한 관리 방법 정하기
- 의료진에게 사고 직후 설명에서 확인된 사실과 유감 표현을 구분하도록 교육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법은 시행 전이며,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과 시행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6. 5. 26. 법률 제21694호로 개정, 2026. 9. 29. 법률 제22023호로 재개정, 2027. 5. 27. 시행 예정) 제2조,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27조, 제47조, 제54조, 제56조, 같은 법(현행) 제27조,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