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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사고 직후 환자에게 사과해도 되나요? 과실을 인정한 증거가 될까 걱정됩니다

Q. 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생겨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찾아왔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변 말에 망설여집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괜찮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사과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사과를 증거에서 빼 주는 규정이 아직 없지만, 법원은 과실 여부를 진료기록과 감정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위로의 말 한마디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을 단정하는 말은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공감과 사실 설명, 원인에 대한 판단을 나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금은 사과도 하나의 자료로 평가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자유롭게 평가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녹음이나 메모로 남아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안타깝고 죄송합니다"처럼 결과에 대한 위로는 그 자체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2. 공감, 사실, 원인을 나눠 말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서둘러 단정하지도, 사실을 축소하지도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한 내용은 날짜와 참석자를 밝혀 사실대로 기록해 둡니다.

3. 개정법은 유감 표시를 증거에서 뺍니다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한 위로·공감·유감의 표시를 민사·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제5조의2).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사고는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고 설명 시기와 방식은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유감의 표시이지, 과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진술까지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4. 보험·공제 약관도 확인하세요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약관에 보험사 동의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 전이며 하위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의료법 제22조 제3항(진료기록 거짓 작성·수정 금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694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 예정)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제2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