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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환자 측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민사에서 조심할 점은요?

Q. 정형외과 의원 원장입니다. 무릎 관절경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생긴 환자가 저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얼마 뒤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왔습니다. 수사 조사와 민사 답변서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사실을 다룹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조정이나 민사에 낸 서면, 진료기록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를 그대로 결정하지도 않으므로, 민사는 민사대로 기한과 증거를 챙겨야 합니다.

1. 진술은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로

기억에 기대어 말하기보다 진료기록을 근거로 시간 순서표를 먼저 만들고, 수사 진술과 민사 서면을 모두 그 표에 맞춥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록에 적힌 내용이라고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에 맞추려고 진료기록을 고치는 일은 의료법이 금지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진료한 직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말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2. 민사 기한은 형사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며 답변을 미루면 안 됩니다. 답변서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큰 방향을 먼저 밝히고, 세부 주장은 기록 검토 뒤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수사기록은 민사의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문서를 가진 곳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으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 중 받은 감정 자료 등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송부가 제한될 수 있지만, 환자 측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 진술은 민사 법정에도 제출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민사 법원은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따르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고,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형사에서 혐의를 벗어도 민사 책임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인이 당사자인 형사 사건 대응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사건마다 진행이 달라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의료법 제22조 제3항(진료기록 거짓 작성·수정 금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형사판결 사실인정의 민사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