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중 감정부 의견이 병원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 감정서는 소송까지 따라오나요?
Q. 내과 의원 원장입니다. 내시경 검사 후 천공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감정부가 시술 중 주의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보는데, 이 감정서가 나중에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는지, 다시 감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조정 단계의 감정서는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지만, 법원이 그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따로 진료기록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판사는 여러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정 감정은 사건의 첫인상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감정서를 받아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당사자는 중재원에 감정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사실조사 내용,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후유장애 정도가 적히고, 감정위원 의견이 갈리면 소수의견도 함께 적힙니다. 결론보다 어떤 기록과 사실을 근거로 삼았는지, 병원이 낸 소명 자료가 반영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2. 조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
조정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감정의 사실 오인이나 빠진 기록을 서면과 출석 진술로 구체적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재감정은 조정부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하는 구조라, 병원은 필요성을 근거와 함께 요청하게 됩니다.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법은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도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고 사유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집니다.
3. 소송에서 그 감정서의 의미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이 되면 조정 감정서는 서증(문서 증거)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므로, 병원은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다른 감정의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항에 여러 감정 결과가 엇갈리면 어느 쪽을 채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봅니다.
4. 감정 의견이 엇갈릴 때의 설득력
결국 법원은 어느 감정이 기록에 더 충실하고 의학적으로 합리적인지를 봅니다. 조정 감정이 놓친 기록, 시술 당시 환자 상태, 그 합병증의 발생 빈도에 관한 의학문헌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감정사항(감정의에게 묻는 질문)을 만들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감정서 열람·복사 신청하기
- 감정서가 인용한 기록과 실제 기록을 한 줄씩 대조하기
- 시술 당시 판단 근거를 담은 소명서 다시 정리하기
- 해당 합병증에 관한 교과서·학회 지침·논문 모아 두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 전이며 하위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제29조(감정서), 제30조(의견진술 등),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694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 예정) 제30조 제3항(재감정·추가감정 신청),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제341조(감정의 촉탁),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감정 결과의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