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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수술을 두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Q.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12년 전 제가 수술한 환자가 최근 보형물 관련 문제가 생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진료기록부는 보존기간 10년이 지나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일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제2항), 병원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수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비로소 나타났다면 10년을 세는 시작점이 수술일이 아닐 수 있고, 그 시점을 증명할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시효는 두 가지입니다

환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진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해도 일반 채권 시효 10년(제16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병원이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므로 답변서에서 분명히 내세워야 합니다.

2. 시작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입니다

고엽제 피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10년의 시작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을 때를 말하고, 그 시기는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의 시작점인 '안 날'도 손해뿐 아니라 그것이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겼다는 점까지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이며, 역시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2006다17539). 분만 사고 사건에서도 잠재해 있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되, 손해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92다29924). 결국 언제 증상이 시작됐고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시효 주장이 막히는 경우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06다17539). 시효가 지난 뒤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일부라도 배상하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환자 측과 연락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4.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의료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와 검사기록은 5년 보존하면 되므로, 기간이 지나 폐기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영상, 보형물 정보, 폐기 대장 등을 모으고, 남은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폐기하지 마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의료법 제22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