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레이저 시술 뒤 화상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기미 치료를 위해 피부 레이저를 받았는데 시술 다음 날부터 볼에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갈색 자국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병원은 "체질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레이저 시술 뒤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색이 짙어지는 반응은 흔하지만, 물집과 진물이 생기는 화상이나 흉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 강도로 시술했거나, 화상이 생긴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질"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시술 전: 피부 상태를 확인했는지
피부 타입, 최근 햇볕 노출, 복용 중인 약, 켈로이드(흉터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체질) 여부는 레이저 강도와 방식을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병원이 이를 묻고 기록했는지, 처음 시술이라면 약한 강도나 작은 범위로 시험해 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체질이 문제였다면, 오히려 그 체질을 미리 확인하고 조절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시술 중: 장비와 강도
- 어떤 장비를 어떤 강도·횟수로 썼는지
- 의사가 직접 시술했는지, 누가 장비를 다뤘는지
- 냉각 등 피부 보호 조치를 했는지
시술 기록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때 시술 기록지와 장비 설정 기록이 있는지 함께 요청하세요.
3. 시술 후: 화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집이나 진물이 생겼다고 알렸을 때 병원이 화상 치료를 했는지, 아니면 연고만 주고 지켜보자고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화상이 생긴 뒤의 관리가 늦어져 흉터나 색소 침착이 커졌다면 그 부분도 책임 판단에 들어갑니다.
4. 설명과 손해
미용 목적 시술은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 약해 위험과 한계를 더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손해로는 화상·흉터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흉터 레이저 등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와 색소는 수개월에 걸쳐 변하므로, 최종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물집이 생긴 날부터 날짜별 사진(같은 조명·각도)
- 시술 기록지, 동의서, 결제 내역
- 다른 피부과에서 받은 진단서와 치료 기록
- 남은 회차가 있다면 시술을 멈추고, 환불은 따로 정리하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 설명의무), 민법 제390조·제750조, 의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