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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광고와 결과가 다를 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의료광고의 계약상 의미와 의료법의 광고 규제

"흉터 걱정 없이", "한 번이면 끝" 같은 광고를 보고 병원을 골랐는데 결과가 전혀 달랐다면, 광고 자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의료광고는 두 가지 법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과 환자 사이의 계약에서 광고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법이 어떤 광고를 금지하느냐입니다.

광고는 원칙적으로 '계약하자는 권유'

법에서 광고는 보통 '청약의 유인', 곧 계약을 하자고 권하는 단계로 봅니다. 광고에 적힌 모든 문구가 그대로 병원의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 "만족도 높은 시술"처럼 막연한 표현은 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2005다5812)에서,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지만 광고에 담긴 구체적인 조건을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으로 기대했고 계약 때 이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에 관한 것이고 의료 계약에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같은 원리를 의료 계약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에 적힌 가격, 시술 횟수, 사후 관리나 재시술 조건, 특정 장비나 의사가 시술한다는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결과 자체를 약속받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일정한 매체에 싣는 의료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금지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9조), 행정처분 대상도 됩니다. 불법 광고로 보이면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광고와 다른 조건으로 시술받았다면

계약 내용이 된 조건을 병원이 지키지 않았다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계약 위반 문제가 됩니다. 광고에 적힌 금액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광고된 횟수나 사후 관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나 상담에서 특정 의사가 시술한다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시술했다면, 비용 문제를 넘어 누구에게 시술받을지 스스로 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침해한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 규제 위반이 곧 배상은 아니다

광고가 의료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환자가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병원의 잘못과 이어진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작용을 빼고 장점만 내세운 광고는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미용 목적 시술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그 시술로 이룰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는데(2012다94865), 광고가 만든 기대를 상담에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증거로 남기는 방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제89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