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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필러·보톡스 뒤 피부가 검게 변했습니다. 혈관 막힘·괴사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코와 팔자 주름에 필러를 맞은 날 저녁부터 코끝이 하얗게 질리고 아팠는데, 병원은 "멍이 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병원에서 혈관이 막혀 피부가 괴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필러가 혈관을 막는 일은 드물지만 알려진 위험이어서, 생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입 방법에 잘못이 있었거나, 혈관이 막힌 징후를 보고도 바로 대응하지 않아 괴사가 진행됐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혈관 막힘은 몇 시간 단위로 결과가 달라지는 응급 상황이라,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시술 단계에서 보는 점

2. 응급 대응: 녹이는 약과 큰 병원 이송

히알루론산 필러는 녹이는 약(히알루로니다제)이 있어, 혈관이 막힌 징후(피부가 하얗게 질림, 그물 모양 붉은 반점, 심한 통증)가 보이면 빨리 쓰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이상을 알렸는데 진찰 없이 "멍"이라고 넘겼는지, 녹이는 약을 갖추고 있었는지, 눈이 침침해지는 등 시력 이상이 있으면 즉시 큰 병원으로 보냈는지가 쟁점입니다. 필러 제품 시연 중 코에 필러를 맞은 사람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한 의사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필러 회사가 합병증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 녹이는 약을 갖추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에도 25%의 책임을 나눠 지게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1월, 2017나53189).

3. 설명을 들었는지

필러는 간단한 시술로 여겨지지만, 피부 괴사나 실명처럼 드물어도 결과가 중대한 위험은 설명 대상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은 긴급성이 약해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4. 보톡스는 조금 다릅니다

보톡스(보툴리눔 톡신)는 혈관을 막는 일은 드물고, 눈꺼풀 처짐이나 표정 이상처럼 주입 위치·용량과 관련된 문제가 주로 생깁니다. 대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용량을 지나치게 쓰거나 위험 부위에 잘못 주입했다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력 이상이나 피부색 변화가 있다면 법적 판단보다 즉시 진료가 먼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 설명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189 판결(필러 시연 중 실명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