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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건강검진·진료에서 암을 놓쳤습니다. 진단 지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최근 다른 병원에서 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상에 이미 이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찍 발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진단 지연도 의료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검사 결과를 보통의 의사라면 이상으로 판단하고 추가 검사를 권했어야 하는지(과실), 그리고 진단이 늦어진 탓에 치료 결과가 실제로 나빠졌는지(인과관계)입니다.

1. 과실: 당시 자료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결과를 알고 다시 보면 보이는 소견이라도, 당시 기준으로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상이나 검사 수치에 이상이 있었는데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진료를 권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촬영한 영상 원본(CD)과 판독지를 확보해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판독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인과관계: 늦어진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진단이 몇 달 늦어진 사이 병기가 올라가 수술 범위가 커졌거나, 완치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면 그 차이가 손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예후가 매우 나쁜 질환이어서 일찍 발견했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오면 전체 손해 배상은 어려워집니다.

3.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어렵다면: 위자료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진의 잘못이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한 사건에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 적기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4. 시간이 중요합니다

진단 지연 사건은 당시 영상·조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검진기관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 인천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위암 오진, 위자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