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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사고 배상금·합의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수술 사고로 병원 측과 합의해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큰돈을 받으면 세금이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걱정입니다. 받은 돈에서 세금이 빠지는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몸을 다치거나 가족을 잃어 받는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는 모두 입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어서, 새로 번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소득세법이 세금을 매기는 '배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세금을 매길 소득을 법에 정해 둔 종류로 한정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과세되는 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서 받는 위약금·배상금, 그중에서도 원래 계약대로 받을 돈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받는 부분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1조 제8항). 물건 매매나 부동산 계약을 깨뜨려 받는 위약금이 대표적입니다.

2. 신체 피해 배상과 위자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권이 아닌 신체·명예·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의료사고 배상은 진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몸과 마음의 피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재산 계약의 위약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돈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3. 합의서에 돈의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세금 문제는 명목보다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민사소송 중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을 과세되는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금', '사례금'처럼 성격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돈이 의료사고로 입은 신체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다른 돈과 섞여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상금과 함께 병원에서 받기로 한 다른 돈(예: 계약 관계 정산금)이 섞여 있거나, 사업자로서 영업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 여부는 돈의 실제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2008. 3. 26.,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법규소득2012-452(2012. 11. 22.,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