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진료·입원을 거부해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진료 거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와 입원을 원했는데, 병원은 "병실이 없다", "우리 병원에서는 어렵다"며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만 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는 사이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병원이 진료를 거부해도 되는 건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실이나 인력이 실제로 없거나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진료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거부 이유가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1. 진료 거부 금지: 일반 진료와 응급 상황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89조). 응급환자라면 더 엄격해서, 응급의료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법 제6조).
2.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없거나 질병 등으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병상·인력·의약품이 부족해 새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야 진료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 환자의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 관계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병실이 없다'는 말이 그 시점에 사실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거부하더라도 해야 할 일
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더라도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성을 설명하며,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거나 옮기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환자라면 응급의료법상 이송 의무(제11조)가 있어, 기본 검사와 응급처치도 없이 돌려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료하던 환자의 악화를 알고도 아무 안내 없이 돌려보냈다면, 거부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어겼는지로 배상 책임을 따지게 된다고 이해됩니다.
4.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시행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증 환자를 받을 병원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이 우선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2026년 10월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거부 당시 상황 메모(날짜·시각·병원·직원 이름·들은 말)
- 거부 전후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 다른 병원에 연락한 기록, 119 구급대 이송 기록
- 거부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았다면 그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전이며,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89조(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6. 10. 1. 국회 통과,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