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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뒤 갈비뼈가 부러지고 저림이 생겼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Q. 허리 디스크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는데, 치료 중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한 치료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도수치료는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가 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사의 잘못은 그를 고용한 병원이 함께 책임집니다. 치료 중 평소와 다른 통증을 호소했는데 무시하고 계속했거나, 뼈가 약한 환자에게 무리한 힘을 썼다면 과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골절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치료 중의 대응과 이후 검사가 핵심입니다.

1. 중재원이 과실을 인정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사례 중에는 허리 디스크로 도수치료를 두 번 받은 40대 남성이 두 번째 치료 다음 날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부는 영상과 뼈 스캔 결과로 보아 도수치료 중 외력으로 골절이 생긴 것으로 보았고, 환자가 치료 중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했다면 물리치료사가 의사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과실을 인정했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치료 전 확인: 뼈와 몸 상태

고령이거나 뼈가 약한 환자,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는 같은 힘에도 다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 부위와 강도를 정해 지시했는지, 치료 전 진찰과 영상검사로 상태를 확인했는지 기록으로 살펴보세요.

3. 체외충격파 치료 뒤 저림·근력 저하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실린 2024년 논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드문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 뼈 손상 등을 소개하면서, 보고된 심각한 사례들은 권고 수준을 넘는 에너지를 쓴 잘못된 치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척추 부위 등은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곳(상대적 금기)으로 분류됩니다. 치료 뒤 저림이 생겼다면 치료 부위, 강도, 횟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통증 호소 뒤의 대처

치료 뒤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검사 없이 치료를 이어 갔다면 그 대처도 문제 됩니다. 중재원은 위 사례의 예방 방법으로, 도수치료 뒤 갈비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면 바로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이 보이지 않으면 초음파 검사를 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치료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사례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골절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조정 성립), 민법 제750조·제756조(사용자책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