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보형물이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수술한 병원이나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몇 년 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 한쪽이 딱딱해지고 모양이 변했습니다. 검사해 보니 보형물이 터졌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형물 회사에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보형물 파열과 구형구축은 시간이 지나며 생길 수 있는 문제여서, 수술 몇 년 뒤 나타났다면 수술한 의사의 잘못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시의 잘못, 설명의 충분성, 제품 자체의 결함을 나눠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수술한 병원의 책임
수술 중 보형물이 손상됐는지, 보형물을 넣을 공간을 적절히 만들었는지, 수술 직후 감염·출혈 같은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2018년 보도된 하급심 판결은 수술 5년 뒤 보형물이 터져 모유에 실리콘이 섞여 나온 사건에서, 수술 당시 과실로 파열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의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수술과의 연결을 보여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대법원은 미용 목적의 수술은 질병 치료보다 급하거나 불가피한 정도가 약하므로 필요성과 위험을 더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보형물의 수명, 교체 수술 가능성, 구형구축의 위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제품 결함이 의심될 때
제품 결함으로 생긴 피해는 제조사에 제조물책임(결함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므로 오래된 보형물이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거한 보형물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제품명과 일련번호를 수술기록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4. 2019년 회수된 거친표면 보형물
2019년 8월 국내에서 거친표면 보형물과 관련된 희귀 림프종(BIA-ALCL)이 확인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엘러간(현 한국애브비) 제품의 사용과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이후 발표된 지원 내용은 확진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의심 환자의 검사비(회당 1,000달러 한도) 등이고, 증상 없이 예방 목적으로 바꿀 때는 일정 기간 매끈한 표면의 교체용 보형물만 지원하고 제거 수술비와 무증상 정기검사비는 제외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식 1년이 지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가슴 크기 변화, 덩어리, 피부 궤양·붉어짐이 있으면 바로 진료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기록(보형물 제품명·일련번호), 수술 동의서
- 파열·구축을 확인한 초음파·MRI 결과지
-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 보형물 실물과 사진
- 수술 이후 정기검진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수 제품 지원의 대상과 절차는 식약처·제조사 안내에 따릅니다.
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7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 설명의무), 유방확대술 후 5년 뒤 보형물 파열 사건 하급심 판결(2018. 7. 법률신문 판례해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애브비(구 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안전조치·보상대책(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