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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정해 준 변호사에게만 맡겨도 될까요?

Q. 치과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후 신경 손상을 주장하는 환자가 소송을 냈고,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이 없어 좋긴 한데, 청구 금액이 보상한도를 넘고 저는 평판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맡겨도 될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일반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관심은 보험금으로 나갈 돈에 있고 병원의 관심은 한도 초과분, 평판, 진료 지속 등으로 더 넓을 수 있으므로, 둘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은 병원 부담입니다

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보상하고, 자기부담금도 병원 몫입니다. 예상 배상액이 한도를 넘는다면 그 차액은 병원이 직접 내야 하므로, 병원은 보험사보다 더 적극적인 방어나 한도 안의 합의를 원할 수 있습니다. 증권과 약관에서 사고당·연간 한도, 자기부담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하면

상법은 피보험자가 보험사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갚거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제723조 제3항). 다만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병원이 실제로 져야 할 배상 책임의 범위이므로, 서둘러 넉넉히 합의하면 그 차액을 병원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금액과 근거를 보험사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방어비용과 별도 변호사

피보험자가 청구를 방어하려고 쓴 필요 비용은 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보험사에 미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0조). 병원과 보험사의 판단이 크게 다르거나 한도 초과 위험이 크다면, 병원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사 측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추가 선임 비용을 보험이 부담하는지는 약관과 보험사 동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원은 보험사가 요구하면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상법 제724조).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제47조) 아직 시행 전(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고, 가입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 전이며 하위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720조(방어비용의 부담),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694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