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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환자가 수술비 환불과 재수술비를 요구합니다. 응하면 과실을 인정하는 셈인가요?

Q.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수술 뒤 감염이 생긴 환자 가족이 "수술비를 돌려주고, 다른 병원에서 받을 재수술 비용도 병원이 내라"고 요구합니다. 원만하게 끝내고 싶은데, 돈을 내주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까 걱정입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응할지는 의학적 검토를 먼저 마친 뒤 정하고, 응한다면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라는 점과 그 범위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합병증인지 과실인지 내부적으로 먼저 따져 봅니다

감염·출혈 같은 합병증은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지만, 수술 뒤 관찰이나 대처가 늦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술 전 설명, 수술 기록, 이상 징후를 발견한 시점과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요구에 응할지, 어느 선까지 응할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 지급 자체보다 '명목'과 '문구'가 남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 책임지겠습니다" 같은 문자나 확인서는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책임 인정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적고 금액과 대상(수술비 일부 환불, 재수술비 실비 등)을 특정하면 지급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말이나 일부 지급은 청구 기간(소멸시효)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승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3. 과실이 분명하다면 그 뒤 치료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 몸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고 그 뒤 악화를 막는 정도의 치료만 이어졌다면, 병원은 그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5다55397). 과실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환불과 재수술비 부담은 결국 손해배상의 일부가 되므로, 버티기보다 범위를 정해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에는 '여기서 끝낸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으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했고 그 뒤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99다63176). 재수술 결과를 어느 정도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분쟁 재발을 줄입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