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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수면내시경 중 호흡이 멈췄습니다. 진정 중 환자 감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Q.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호흡이 멈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에 산소가 부족해 생긴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진정제에 예민한 체질이었다"고만 합니다. 진정 중 환자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수면내시경에 쓰는 진정제(프로포폴 등)는 호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의료진은 검사 중과 회복 과정 내내 산소포화도·맥박·호흡을 지켜보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체질 때문에 반응이 컸더라도 감시와 대처가 늦었다면 병원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감시 소홀을 이유로 큰 배상을 명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1. 법원이 인정한 '감시 소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이 나타날 때까지 약 10분간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호흡 이상 뒤 기도 확보와 상급병원 이송도 늦었다며 병원 책임 60%를 인정했습니다(2015년 보도).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프로포폴 투여만 잠시 멈추고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와 회복 과정의 경과 관찰 소홀을 인정해 병원 책임을 80%로 정했습니다(2023년 보도).

2.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요

2015년 판결은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 인력이 환자 상태와 활력징후(혈압·맥박·호흡 등)를 계속 감시하고, 감시 장비·약물·기도 확보 장비를 갖춰 바로 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우수내시경실 인증 기준도 진정 전, 투약 직후, 검사 중, 회복 시작, 퇴실 전에 활력징후를 재고 기록하며, 회복실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복실과 귀가도 감시 대상입니다

검사가 끝났다고 진정제 효과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켜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었는지, 충분히 깨어나지 않았는데 귀가시켰는지도 따져 볼 부분입니다.

4.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세요

진정제 종류·용량·투여 시각, 산소포화도 기록, 산소 공급과 응급조치 시각, 119 신고·이송 시각을 한 줄로 맞춰 보면 대처가 늦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이라 사용 기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진정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사망 판결(2015. 9. 보도, 책임 60%), 서울북부지방법원 수면내시경 사망 판결(2023. 6. 보도, 책임 80%),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