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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비급여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Q. 의료사고 후 재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영수증을 보니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까지 비급여로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병원에 물어도 "원래 그렇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돈이 건강보험 기준에 맞게 청구됐는지 심평원이 확인하고, 더 낸 돈이 있으면 병원이 돌려주게 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 무엇을 확인해 주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진료를 비급여로 받았는지, 따로 받을 수 없는 비용을 받았는지 등을 봅니다. 심평원이 병원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 주며, 더 낸 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병원이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2.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알아 두세요

이 제도는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정당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다른 병원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비교하려면 심평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진료비 확인은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확인 결과가 병원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3. 신청 방법과 서류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을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꼭 내야 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내면 좋습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가족이 환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평원이 병원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의문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의료사고 손해배상과의 관계

확인 결과 돌려받은 금액은 같은 돈을 두 번 받을 수 없으므로 병원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치료비에서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 때문에 생긴 정당한 비급여 치료비는 손해배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료비 확인으로 먼저 정리해 두면 청구할 치료비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는 진료 내용과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