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선납한 시술비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피부과에서 할인을 받으려고 레이저 10회권을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3회를 받았는데 효과도 없고 이사를 가게 돼 그만두려 하니, 병원은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회차를 선결제한 시술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일정한 위약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피부·미용 의원의 선납 진료 약관을 시정하면서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1. 여러 회차 시술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공정위는 '병원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 '단순 변심이다', '할인 상품이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막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았습니다. 시정된 약관은 중도 해지 시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위약금 10%만 정산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했고,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약금을 20~30%로 정한 조항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회차를 할인 전 1회 가격으로 계산할지 등은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계약서의 1회 가격 표시를 확인하세요.
2. 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할 때
수술 예약을 환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도 낸 돈 전부를 병원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므로(약관법 제8조), '계약금·선납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술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병원이 실제로 입은 손해(예약 자리를 비워 둔 사정 등)를 따져 돌려받을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소하기로 했다면 되도록 빨리 병원에 알리기
- 전화로 알렸더라도 문자나 메신저로 취소 날짜를 한 번 더 남기기
- 낸 돈이 계약금인지, 수술비 일부를 미리 낸 것인지 영수증으로 확인하기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취소됐다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병원 사정이나 의사 퇴사
지정한 의사가 그만두거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남은 시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2026년 시정 대상이었습니다.
4.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상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을 조사해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술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면 환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계약서·결제 영수증(카드 전표), 회차별 시술 기록
- 할인 조건과 환불 규정이 적힌 안내문
- 해지 의사를 밝힌 문자나 내용증명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이며, 구체적인 환불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