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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진료기록 확보·검토

의료사고 대응의 시작,
진료기록입니다.

진료기록·간호기록·영상자료를 어떻게 받고, 받은 기록에서 무엇을 찾는지 안내합니다.

받아야 할 기록

'진료기록 전부'라고 요청해도 병원이 일부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을 짚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래·입원 경과기록, 입·퇴원 요약지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 간호기록(활력징후 기록 포함), 투약·처방 기록
  • 검사 결과지, 영상 판독지와 영상 원본(CD)
  • 수술·시술 동의서, 상담 기록
  • 진료비 상세 내역(실제로 한 처치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가족이나 대리인은 법이 정한 위임 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할 수 없을 때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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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받는 것'보다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은 영어 약어, 의학 용어, 손글씨, 시간이 뒤섞여 있어 의학 지식 없이 쟁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메디컬로에서는 기록이 들어오면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날짜·시각별 경과표로 정리하고, 의사 출신 변호사가 그 경과표에서 진료 기준과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투약이 문제되는 사건은 약사 면허를 가진 변호사가 약의 종류·용량·투여 간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만든 경과표는 조정 신청서나 소장의 뼈대가 되고, 감정에서 물을 질문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록이 바뀐 것 같다면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덧붙이거나 고쳐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2조). 전자의무기록을 덧붙이거나 고친 경우에는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3조). 같은 기록을 서로 다른 시점에 받아 비교하거나, 소송 절차에서 수정 이력 제출을 요구해 사후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