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이 조작되거나 나중에 덧붙여 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Q. 어머니 수술 직후 받은 진료기록과 몇 달 뒤 다시 받은 기록을 비교해 보니, 처음에는 없던 내용이 간호기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원래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록을 고친 게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덧붙여 쓰거나 고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은 고친 흔적(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어, 언제 누가 무엇을 고쳤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사본은 중요한 증거이니 그대로 보관하세요.
1.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적거나 고쳐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더하거나 고치면 그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3조 제4항).
2. 확인하는 방법
- 처음 받은 사본과 나중 사본을 날짜·작성자·내용별로 대조하기
-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작성·수정 일시와 작성자가 담긴 접속기록(수정 이력)을 요청하기
- 간호기록, 투약 기록, 검사 시각 등 다른 기록과 앞뒤가 맞는지 살피기
병원이 접속기록을 내주지 않으면, 소송 중에 법원이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더 고쳐질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기록과 전산 자료를 지금 상태 그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계속 바뀔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어느 정도 보여 줘야(소명) 합니다.
4. 기록을 고친 사실이 드러나면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를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서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증명 방해'로 보고, 법원이 이를 의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하급심에서도 신생아 수술 사고 뒤 마취기록의 약물 기재가 삭제된 사안에서,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한 기록 수정을 병원에 불리하게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시기별로 받은 진료기록 사본 전부(발급일이 보이도록)
- 달라진 부분을 표시한 비교표
- 의료진 설명 메모, 당시 보호자 기억을 적은 기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록 수정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수정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22조 제3항·제23조 제4항·제88조,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