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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뒤 외래 추적 중 돌연 사망 — 1심·항소심 모두 유족 청구 기각

결과 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50대 남성 환자는 가슴 통증으로 이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피를 보내는 관상동맥 세 곳에서 좁아지거나 막힌 소견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이틀에 걸쳐 스텐트(좁아진 혈관을 넓혀 주는 금속 그물망) 3개를 넣는 시술을 했습니다. 다만 한 혈관의 가지 부위가 완전히 막힌 상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퇴원 때 가슴 통증이 생기면 곧바로 혈관확장제를 혀 밑에 넣고 응급실로 오도록 안내했고, 이후 환자는 약 4개월 간격으로 심장내과 외래를 다니며 혈액검사, 운동부하 심전도검사(러닝머신 등으로 운동량을 늘려 가며 심장 반응을 보는 검사)를 받고 혈전 예방약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시술 1년여 뒤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에서 심전도 파형(ST분절)의 변화가 나타났고, 다시 1년 뒤 검사에서도 파형이 내려가는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 환자는 숨이 차다고 했지만 운동능력은 첫 검사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주치의는 외래에서 기존 약물치료를 유지하며 금연과 운동을 권하고 좀 더 지켜보자고 설명한 뒤 4개월 뒤로 다음 진료를 잡았습니다. 환자는 그 다음 진료 전에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숨졌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상속인인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약 9,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운동부하 심전도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는데도 관상동맥 조영술(혈관을 직접 촬영하는 검사) 같은 추가검사나 시술을 하지 않고 4개월 뒤로 진료를 잡은 것이 과실인지, 그리고 설명의무를 어겼는지였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가 심장질환 고위험군이었고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급성 심근경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추가검사·시술을 하거나 늦어도 한 달 안에 진료를 잡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치의가 환자 사후 통화에서 더 강하게 시술을 권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한 것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위험성을 진지하게 경고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요양 방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두 번째 양성 소견은 기존 병변이 아닌 새 병변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을 더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검사 결과를 종합해 읽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다

태신은 운동부하 심전도검사는 파형 변화만이 아니라 총 운동시간, 혈압, 맥박, 가슴 통증 여부를 함께 보고 판독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파형 변화는 시술 전부터 남아 있던 막힌 혈관 부위의 소견이고, 가슴 통증이 없고 운동능력과 혈압 반응이 오히려 좋아진 상태였으므로 안정형 협심증에 해당해 약물치료를 이어 가며 지켜보는 것이 진료 원칙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진료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다

태신은 1심 진료기록감정에서 안정형 협심증은 바로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타당하고, 그 상태에서 4개월 뒤 진료를 잡은 것도 부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아 제시했습니다. 스텐트 시술과 약물치료를 계속해도 급성 심장사가 불가항력적으로 생길 수 있고 이 환자의 1년 사망 위험은 약 2~4%로 추정된다는 회신, 오래된 심근경색 환자는 악성 부정맥으로 갑자기 숨질 수 있다는 회신도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조회 회신으로 반박을 보강하다

항소심에서 태신은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두 번째 검사는 첫 검사와 비슷한 양상이고 운동능력이 늘어 바로 시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은 급성 혈전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처방된 약들도 적절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설명의무 주장의 성격을 짚다

태신은 의료진이 흉통이 생기면 혈관확장제를 쓰고 곧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안내해 왔다는 점, 그리고 사망이 의료진의 침습적 진료행위로 생긴 결과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낳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료진이 추가검사나 시술 없이 약물치료와 생활지도를 하고 4개월 뒤로 진료를 잡은 것이 의료 수준에 못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치의의 사후 발언도 결과적인 아쉬움의 표현일 뿐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설명의무 주장은 사실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과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도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급성 심근경색은 의료진의 진료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고 당시 이를 짐작할 만한 증상도 없었으며, 흉통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금액 약 9,100만 원을 전부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스텐트 시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
오진·진단 지연